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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종사자의 가동연한과일실수익 산정에 대한 제언 = A Proposal for calculation of lost profit damages and the maximum working age of Professional Workers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4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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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public of Korea, maximum working age of general common labours has been gradually raised from 55 to 60 years old, and then to 65 years old, through the Supreme Court decision. At the same time, the Supreme Court, when recognizing the maximum working age, which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lost profit damages, includes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such as the average life expectancy of the people, economic level, and employment conditions, as well as the number of workers by age, employment rate or labor participation rate, working conditions by job type, and restrictions on maximum working age, etc. It has been decided by the empirical rule and it can be recognized individually by examining the concrete circumstances.
Under this circumstance, after the Supreme Court ruling in 2019, which extended maximum working age of general common labours to 65 years of age, the cases of those who belong to the category of common labours but do not follow urban daily wage or rural daily wage and those who engaged in a specific job controversy arose over how to recognize the operating period and income amount.
In this paper, we review the general theory on the estimation of lost profit damages and the maximum working age, and then review in detail the trends of recent precedents on the estimation of lost profit damages and the maximum working age by job type since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a series of judgments on maximum working age have validity in specific cases.
우리나라에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그리고 만 65세로 점차 상향조정되어 왔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 평균수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외에 해당 직종의 취업률, 근로참가율,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을 조사하거나 피해 당사자의 연령, 경력, 근무조건, 건강상태 등 개인적 사정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연장한 2019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육체노동자의 범주에 속하지만 도시일용노임 혹은 농촌일용노임을 따르지 않는 다른 직종의 기능공이나 특정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가동연한과 소득액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일실수입의 산정과 가동연한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본 다음,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후 직종별 가동연한과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을 사건별로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가동연한에 관한 일련의 판결이 구체적 사건에서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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