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본소), 2019다300101(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Opposing Power of Trust Registration and Opposing Power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2(4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This article discuss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February 17. 2022. 2019da300095 (principal lawsuit) and 2019da300101 (countersuit)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The target judgement dismissed the lessee’s request for the return of the rental deposit against the assignee for the reason that in case where the trustor made an agreement to lease the trusted real estate in his/her name under the trustee’s prior consent in a trust contact when establishing a collateral trust for the house in this case and the purport is stated in the trust register, the lessee has no opposing power of the right of lease stipulated under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hereinafter ‘the Law’) against the assignee of the object even if the lessee who has signed a lease contract with the trustor with the prior consent of the trustee has been equipped with the requisites for opposing under the Law by taking over the real estate and completing resident registration.
However, existing judicial precedents take the attitude that even if the lessor is not the owner of the object, if the lessee concluded a lease contact with the lessor who has the legal right to lease and can assert the lease against the owner, the lessee should be equipped with the requisites for opposing under the Law, so that he/she acquires the opposing power. The opposing power of the lease is a system to prevent the assigner from assigning the object causing the lease to become unperformable. When seen from the viewpoint of legislative history, the assignee should be regarded to naturally have succeed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as a lessor and thus succeeded to the liability to return the rental deposit. This attitude is thought to be justified in the light of the purpose of the system of opposing power of real estate lease rights. The target judgment, which draws a different conclusion from this, is unfair.
In conclusion, in case where the trustor has made a lease under his/her own name with the consent of the trustee, the lessee may exercise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the rental deposit against the assignee.
이 글은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본소), 2019다300101(반소) 판결을 비판적 관점에서 논의한 것이다. 이 사건 대상판결은 위탁자가 이 사건 주택인 오피스텔에 관하여 담보신탁을 설정하면서 그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위탁자가 자기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그 취지가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수탁자로부터의 목적물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사안이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상황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신탁등기의 일부로 간주되는 신탁원부에 위탁자 명의로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그 내용에 대항력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위탁자 외의 자에게 있지 않고 위탁자에게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임차인의 위 보증금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판시는 임차인보호를 위하여 주택의 양도로 인한 대항력 문제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문제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고 양자를 일치시키려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반하는 태도이어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임차권의 대항력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위탁자가 보증금 반환의무자라는 신탁원부의 내용으로부터 곧바로 수탁자로부터의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 도출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임차인은 그 양수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태도를 밝히고 있는 대상판결의 결론과 논거 모두에 찬성할 수 없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