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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의 사적이익과 경영권 프리미엄 = Private Benefits of Control and Control Premium
저자
정준혁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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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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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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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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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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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ing shareholders enjoy certain benefits that are not shared by minority shareholders. These so-called ‘private benefits of control’ can be extracted in various ways, including tunneling from transactions between the company and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r affiliates, excessive remuneration to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company,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 influence on decisions of corporate distributions, or other non-pecuniary benefits. Regulation of such private benefits of control is a key to minority shareholder protection, since these practices may reduce wealth that is distributed to all shareholders on a pro rata basis.
While corporate control may be used as a tool to extract private benefits, it is also necessary as a tool for an entrepreneur to exercise corporate control in pursuing idiosyncratic ideas and increasing corporate value as a whole. Synergy is another facet of private benefits of control. Affiliates transactions may be abused to facilitate tunneling when their terms deviate from arm’s length, but when properly utilized, they can also create synergy by achieving economies of scale and scope. Regulations that restrict private benefits of control should seek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in a way that would not hinder controlling shareholders’ decisions that may maximize corporate value.
Controlling shareholders can also extract private benefits by selling controlling stakes at a premium. However the amount of such control premium does not always reflect the size of private benefits. Multiple other factors also affect control premiums, such as changes in share value, synergy effects of the transaction, and bargaining power of the seller and purchaser.
Based on a concrete understanding of the elements and factors of private benefits of control, synergies and control premium, this paper suggests certain standards to consider in establishing rules restricting private benefits extractions.
지배주주는 지배권의 행사를 통해 대상회사로부터 다른 소액주주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익을 누린다. 이를 지배권의 사적이익(private benefit of control)이라 한다. 지배주주는 회사와의 각종 경상거래나 자본거래, 임직원 재임으로 인한 보수 수령, 사업기회의 유용, 배당 여부 및 시기의 결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적이익을 누리고, 회사를 지배함에 따라 정신적인 이익을 누리기도 한다. 지배권의 사적이익이 커지면 대상회사로부터 소액주주에게 귀속되는 부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배권은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로부터 사적이익을 편취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경영자가 갖고 있는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지배주주가 여러 회사를 지배하면 전체 회사의 주식가치가 늘어나는 이른바 시너지 효과(synergies)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적이익을 통제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의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시너지 효과의 실현을 방해하고 주식가치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균형 잡힌 사적이익 통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지배주주는 지배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사적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은 전체주식가치, 사적이익, 대상회사 및 인수회사에 발생하는 시너지가 인수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바탕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크다고 하여 기존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이 크다고 보거나, 인수인이 더 많은 사적이익을 편취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은 지배주주의 사적이익과 시너지가 어떠한 형태로 구현되고, 경영권 프리미엄은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핀다. 이러한 현상 인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사적이익 통제 법제를 정립함에 있어 필요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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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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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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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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