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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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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4(24쪽)
KCI 피인용횟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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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소급효를 지닌 부담적 법률은 법치국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독일 기본법 제103조 제2항에는 명확히 소급효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본법 제103조 제2항은 소급적인 형벌의 설정과 소급적인 형벌의 가중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후에 법규범이 행위의 불법적 내용 평가를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독일 기본법 제103조 제2항에서는 형법의 예견가능성, 즉 기대되는 형벌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 제103조 제2항의 문언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형벌규정의 도입과 현존하는 형벌 규정의 강화는 장래를 향하여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형법상 소급효금지는 2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나의 기능은, 언제 특정한 행위가 처벌되고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개인의 주관법적 ‘신뢰보호’에 기여한다. 또 다른 하나의 기능은, 기본법 제103조 제2항의 소급효금지는 입법자의 자의를 배제함으로서‘법적 안정성’의 사상인 객관법적 요소를 담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법률의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5가지의 예외사유의 경우 소급입법을 허용하고 있다. 첫째, 당사자가 법률규정의 효력이 일정 시점 후에 종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거나, 둘째, 당사자의 신뢰가 아주 경미한 손해이기 때문에(경미유보) 그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적은 경우이다. 셋째, 당해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거나 혼란스러워서 특정한 법적 상태에 대한 신뢰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넷째, 당해 법령 규정이 위헌이 되어 무효인 경우이다. 다섯째, 새로운 법률에 의해 실현하고자 하는 절박한 공공복리의 사유가 법적 안정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과의 형량시 더 우월한 경우이다.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sind die Rechtfertigungsgründe der Ausnahmen vom Rückwirkungsverbot falltypisch entwickelt worden. Ausnahmen des Rückwirkungsverbotes müssen durch besondere und schwerwiegende Gründe gerechtfertigt sein. Der Vertrauensschutz bilde die Grenze zulässiger Rückwirkung. In ständiger Rechtsprechung werden vier Fallgruppen genannt, welche indes keinen erschöpfenden Katalog bilden sollen.
Eine echte Rückwirkung ist grundsätzlich unzulässig. Als Ausnahmen vom Rückwirkungsverbot kommen danach unter anderem folgende Ausnahmefälle in Betracht: a) Das Vertrauen ist nicht schutzwürdig, wenn der Bürger nach der rechtlichen Situation in dem Zeitpunkt, auf den der Eintritt der Rechtsfolge vom Gesetz zurückbezogen wird, mit der Neuregelung rechnen musste. b) Der Bürger kann auf das geltende Recht bei seinem Planen dann nicht vertrauen, wenn die Rechtslage unklar und verworren ist. In solchen Fällen muss es dem Gesetzgeber erlaubt sein, die Rechtslage rückwirkend zu klären. c) Der Bürger kann sich nicht immer auf den durch eine ungültige Norm erzeugten Rechtsschein verlassen. Der Gesetzgeber kann daher unter Umständen eine nichtige Bestimmung rückwirkend durch eine rechtlich zu beanstandende Norm ersetzen. d) Schließlich können zwingende Gründe des gemeinen Wohls, die dem Gebot der Rechtssicherheit übergeordnet sind, eine Rückwirkungsanordnung rechtfertigen.
Die Ausnahmen vom Rückwirkungsverbot lassen sich aus Vermutungen und Unterstellungen zum Vertrauen der Bürger in den Bestand der Rechtslage nicht herleite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stellt in Wirklichkeit auch nicht darauf ab, ob der Bürger mit einer rückwirkenden Regelung rechnete oder rechnen musste, sondern darauf, ob sachliche Gründe die Rückwirkung rechtfertigen oder sogar erforder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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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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