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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산업의 기술혁신 패턴과 전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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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항공기기술 습득 및 과정은 1951년부터 시작되어 1962년에 창·정비의 자립을 달성하였고, 그 후 전투기와 헬리콥터의 면허조립생산을 거쳐 훈련기의 독자개발과 공동 개발을 하는 수준에 이르러있다. 항공기를 제작하는 국내기업도 80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족하였지만 현재는 통합법인이 형성되어 이 법인을 중심으로 항공기산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세계의 항공기 제작업체는 현재 2개의 거대항공기 제작사로 재편되었고 이 두 기업이 중·대형항공기의 개발·생산을 과점하고 있다. 반면에 중소형기 시장에서는 캐나다의 Bombardier사, 스웨덴의 Saab사, 브라질의 Embraer사, 영국의 기업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일본도 이들 기업들과 항공기의 공동개발을 통해 여객기 시장에 진출 기회를 찾고 있다. 지난 수 십 년간 항공기 제작업체의 변천을 보면, 1979년도의 11위 기업부터는 10년 후인 1989년에는 그 모습을 감추었고, 1989년도의 기업 중 1999년에는 7개의 기업이 사라졌다. 미국에는 1990년 11개 항공기 제작회사가 있었지만 1997년 보잉과 록히드의 두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이 이루어졌다. 현재 보잉은 여객기 전문, 록히드는 군용기 전문기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항공기산업의 기술혁신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캐나다, 스웨덴, 대만, 일본, 브라질의 항공기산업을 분석하였다. 캐나다는 지리적인 이점으로 항공기산업으로의 진입에 대한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고 오히려 미국이 기술이전을 해주어 항공기를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스웨덴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과거부터 강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어 강한 공군력을 유지하려는 국가적 의지로 항공기산업이 발달한 나라이다. 대만은 중국과의 대치상태에서 미국으로부터의 군수물자 조달이 외부환경에 의해 어려워지자 자체개발을 시도한 경우이다. 브라질은 밀림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교통이 불편하여 항공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항공기산업을 발전시켰다. 대만은 정교한 군용기의 개발과 제작을 위한 총체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기술들이 여객기 개발로 이전되고 있다. 초기에 대만의 항공기와 국방산업은 주로 미국과의 라이센스 생산과 공동생산을 통해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대만의 제조능력을 향상시켰지만 설계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지는 않았다. 그래서 IDF의 자체개발을 통해 항공기의 모든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IDF는 연구개발과 생산에 8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특히 대만은 ICP로 불리는 절충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여 항공기 산업과 비즈니스 영역으로의 확충의 기회를 넓혔다. 대만의 경우 인력활용의 특징으로 CSIST 는 소요 인력의 50%를 기업과 대학에서 충당하는 시스템 활용으로 개발기술의 자연스러운 이식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항공기 3사가 하나의 기업이 되었지만 그 속에는 과거로부터의 기업이 각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카나다의 봄바디어사의 경영능력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고 본다. 산하에 4개의 항공기 회사를 거느린 봄바디어사는 각 기업의 특성을 살린 운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봄바디어사의 주력 항공기 기업인 카나디어사의 성장 과정에서 인력 변동이 제작 물량에 따라 크게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와 같은 고용구조와 노사문화에서 그러한 경기의 싸이클 변화에 인력구조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카나디어사가 고용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사용하다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Saab사의 경우에서 군용기 의존으로부터 민항기로의 사업확대는 정부 의존도가 높을수록 전환이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업의 고위층 임원들의 군수에 대한 미련과 집착에 의한 의사결정 지연으로 전환의 시기를 놓치게 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훈련기의 비즈니스기로의 개조는 훈련기가 과잉 엔지니어링(over - engineered)되어 비용이 상승되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항공기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결정은 정치적 판단과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정치적 결정까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지원시기와 변신의 시점을 놓치게 된다. 군용기 위주의 기업은 민항기 조종사의 니즈 파악이 어렵고 항공기의 시험방법 등의 차이로 이에 대한 준비를 민간기 개발과 함께 하여야한다. 일본의 경우는 인력양성과 군의 소요가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자사의 인력을 초기부터 타사의 개발프로그램에 파견하여 참여시키고 있다. 방위청의 적극적인 수요창출과 그에 대한 기업의 발빠른 대응을 볼 수 있다. 일본의 F - 2전투기 개발을 방위청에서 발표했을 때 기업들은 수 주일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정도로 기민하게 대응을 하였고 전자와 통신분야의 발전된 기술을 항공기에 접목시키는 spin - on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항공기 기술심의회는 정기적으로 매년 수회의 모임을 갖고 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기술개발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1999년부터는 지역항공기를 중심으로 캐나다와 브라질 기업과 협력하여 공동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기의 외국에 비해 뒤늦게 시작된 국내의 항공기 개발은 80년대 후반부터 훈련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초등훈련기는 개발이 끝나 양산에 진입해있고, 고등훈련기는 개발 중에 있다. 이 훈련기 국내개발에서 얻을 수 있는 의의는 첫째, 시스템 엔지니어링(제품 디자인) 경험의 축적으로 자금과 위험을 공유하는 국제공동개발방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자격을 갖추었다. 즉, 국내에 항공기 개발 경험을 갖춘 인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게 됨으로써 향후의 항공기 개발을 위한 핵심자원을 양성한 것이다. 둘째, 국내에서 항공기 개발을 위한 두 개의 플랫폼을 갖추어 이를 기반으로 한 제품 패밀리(product family ) 개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항공기 하나를 개발하는 비용이 갈수록 비대해지므로 개발된 항공기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전략이 절대적이다. KT - 1과 KT X- 2를 기반으로 한 파생기를 개발할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셋째, 개발된 항공기가 국내에서 최초로 수출되는 완제기가 될 것이다. 완제기 수출과 함께 관련 부품이나 정비교육훈련까지 수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완제기의 수입과 면허생산조립 만을 해왔고, 수출도 여객기 관련 일부 부분을 생산하는 수준에 머물렀었지만 2000년부터는 KT - 1을 필두로 완제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넷째, 국내 개발에 따라 항공기 운영비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기 보유 중인 항공기보다 연료 효율과 소음이 적어 운영비가 적게 들고 항공훈련 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국내에서 개발한 항공기가 없어 외국의 항공기 도입에 따른 창·정비를 위해 정비교육이 외국에서 이루어졌지만 국내개발로 정비훈련도 국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교육비도 감소하고, 교육내용도 우리 글인 한글로 하게되어 습득도 쉽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다섯째, 두 개발사업을 통해 남는 것은 복합시스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엔지니어링 경험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다. 이들 인력에 의해 항공기의 파트너적인 국제공동개발이나 전투기의 독자개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항공기산업의 추진에 있어 기본방향은 ① 적정한 핵심인력을 유지하는 정책 추진, ② 항공기 개발과정에서 습득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타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정책, ③ 국내에서 개발되는 항공기는 정부의 수요로 정부의 자금에 의해 개발된 항공기이지만 세계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지닌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개척과 판매를 후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핵심인력과 생산인력을 유지해나가는 정책과 경영마인드가 필요하고, 항공기 서브시스템 산업의 육성과 함께 하는 항공기 개발사업이 되어야 하고, 항공기 개발이나 부품의 개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인증체제가 정비되어야 하고, 라이센스 생산, 독자개발 그리고 독자개발 후의 파생기 개발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자주적 개발을 위한 능력 축적이 필요하다. 항공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항공기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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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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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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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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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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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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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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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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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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