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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判例評釋) : 손해산정(損害算定)을 통한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에서의 이해관계(利害關係)의 합리적(合理的) 조정(調停) -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다8210 판결의 평석- = Analyses on Court Decision : Der durch schadensberechnung verwirklichbare gerechte Ausgleich des Interessenkonflikts bei nichterfullung des schuld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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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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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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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97-24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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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상의 채무가 이행지체된 경우, 대법원은 지연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반대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계속"이나 민법 제587조의 "인도 또는 대금완납"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글은 반대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계속"을 지연배상청구권의 요건으로 삼을 법적 근거가 없고, "인도 또는 대금완납"을 지연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삼는 것도 법률해석의 잘못을 범한 것임을 지적한다. 또한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관점에서도 법정요건 이외에 채권자의 추가적인 계약충실을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계약에 불충실한 채무자만을 보호하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 글은 매매계약상의 지연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 위와 같은 추가적인 요건을 설정하는 것의 裏面에는 채권자의 "이중이익의 방지"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런 인식이 법적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지연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그 효과를 논하는 단계에서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다8210 판결을 평석하면서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평석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매도인의 선이행채무인 소유권이전 및 인도 채무가 이행지체되었으므로, 매수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임대료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매매잔금지급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아야 했던 매수인이 매도인의 선이행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이자지출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고, 그 이자비용은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있는 이익으로서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가 매수인에게 발생한 평석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절약하게 된 이자비용을 손익상계한 결과 매수인은 지연배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배상받을 손해가 없음을 지적한다. 이런 논리를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법정요건 이외에 추가적인 요건을 설정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빌미로 채권자가 기울여야 할 자기 법익보호에 대한 주의태만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를 태만한 때에는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채무불이행과 무관한 자신의 독자적 경제활동의 결과가 아닌 것으로서,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어떤 이익을 채권자가 얻었다면 그 이익을 손해에서 공제함으로써 채무자의 부담을 덜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손익상계). 이런 규범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없도록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주의의무가 높으면 높을수록, 채무자의 과실을 객관화하면 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채권자의 손해 발생 및 확대의 방지를 위한 책무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잠재적 가해자와 잠재적 피해자가 공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이런 규범 하에서 비로소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타인의 잘못을 빌미로 사회평균인의 도덕관념에 비추어 볼 때 내 탓으로 돌려야 할 불운을 가해자에게 "덮어 씌우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피해자가 일시적 가해자를 적대시하지 않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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