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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전 당사자 사망과 소송대리권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 = A Party’s Death before Filing a Lawsuit and Power of Attorney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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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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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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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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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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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Supreme Court(Supreme Court Decision 2014Da210449 decided on April 29, 2016) says if the power of attorney is committed in the case of the party’s death before filing a lawsuit, filing a lawsuit is lawful and could be solved by the interruption and succession of proceedings.
There are three problems with the Supreme Court’s judgment.
First, whether this decision is contrary to the previous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that said filing a lawsuit after the party’s death was unlawful.
Second, whether the power of attorney is extinguished, if a party dies before filing a lawsuit.
Third, what action should be taken if a party’s death is overlooked and a judgment is sentenced.
For the first problem, there is an opinion that it is contrary to the previous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n the ground of the deficit of adversary procedure. However, if the power of attorney is committed in the case of the party’s death before filing a lawsuit, the power of attorney does not cease to exist, so the adversary procedure is maintained regardless of the party’s death.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not contrary to the previous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For the second problem,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f the power of attorney is committed in the case of the party’s death before filing a lawsuit, the power of attorney is not extinguished. But there is an opinion that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power of attorney for the case is extinguished. But the the Supreme Court’s conclusion is right.
For the third problem, The Supreme Court solved the matter by the interruption and succession of proceedings. However, it is reasonable to solve the matter by the correction for an Indication of Parties.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최근 대법원(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은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아 해당 소는 적법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의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상소 제기 시에 소송절차가 중단되며, 상속인이 그 이후 수계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시에 대해서는 첫째, 원고 사망 이후 제기된 소를 부적법하게 취급하던 기존 대법원 입장과 모순되는지 여부, 둘째,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셋째,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첫째 쟁점을 보면, 대립당사자 구조의 흠결을 이유로 기존 대법원 입장과 모순된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당사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대립당사자 구조는 흠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송대리권의 불소멸을 전제로 하는 대법원의 판시는 기존 대법원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쟁점을 보면, 대법원은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소송위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소송행위로써 민법상의 위임계약과는 별개의 행위라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쟁점을 보면, 대법원은 소송계속 중의 소송중단 및 수계규정을 적용하여 사안을 해결하였다. 하지만 소송위임 후 소 제기 전 사망의 경우는 소송대리인이 소송계속 시점부터 상속인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변경이 없어 소송수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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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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