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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관련 소송의 가처분절차 = Provisional Disposition in Company Litigation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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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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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9-24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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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s remain in effect until the ruling is finalized in a lawsuit that invalidates a shareholders’ meeting resolution. However, plaintiffs who deny the validity of a resolution do not have to wait for a ruling.
In other words, it can not deny the effect of a resolution, but it has the means to block the proceeding based on resolution. That is a Provisional Disposition related to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Especially, a Provisional disposition system in company is often used as a tool of struggle for management rights or acquiring company from the outside.
The disposition system is largely divided into dispositions and the dispositions to determine the provisional status of disputes. The disposition of the object of the dispute is intended to preserve future enforcement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subject matter litigation itself. On the other hand, the provisional provision for the provisional status is to prevent the harm caused by the irreversible damage to the creditor in the meantime if the dispute is waited until the final determination of the ruling is reached.
However, once the disposition related to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established, the effect is so great that it results in a decisive blow to one party. Therefore, when handling the case, it is necessary to take careful consideration in consideration of such circumstances.
There is a problem that the corporation disposition is like the main case litigation. In other words, it becomes a normal remedy for the legal action in lieu of the original case of a provisional characteristic for the preservation of disputed legal relations. As a further problem, the disposition procedure is possible for several types of dispositions, depending on the requirements: i) the right to protection and ii) the need for preservation.
The Civil Execution Act stipulates provisional provision (Article 300) and provisional provision (Article 2) on the object of the dispute. Accordingly, the Court delegates to the discretion of the court to decide what kind of content (Article 305 (1)).
Therefore, it is a question of whether various types of dispositions can be allowed regarding shareholders’ meeting resolutions to preserve the present risk.
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나,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려는 원고가 마냥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어도 결의에 기하여 진행되는 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는데, 그것이 바로 주주총회관련 가처분제도이다. 특히 회사 가처분제도는 소규모 회사에서 내부분쟁의 원인이 되고 경영권 다툼 또는 외부로부터 회사쟁취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가처분제도는 크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동조 제2항)으로 나뉜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목적물 자체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해결을 장래의 종국판결 확정시까지 기다린다면 그 사이에 채권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그 손해를 되도록 막아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일단 주주총회와 관련한 가처분이 발해지고 나면, 그 효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당사자의 일방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건처리를 할 때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회사 가처분은 보전소송이 본안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의 보전을 위한 잠정적 특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 본안소송을 대신하는 통상의 권리구제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대신하여 가처분 자체로 만족을 얻는 만족적 가처분도 가능하다. 이 만족적 가처분은 보전처분의 본질인 권리보전의 목적과 잠정성에 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족적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보전의 필요성을 요구하여 특별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 그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을 결한 것으로 보게 된다. 즉, 증명에 가까운 고도의 심증이 얻어지지 않는 한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소명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취급한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가처분절차는 그 요건인 ⅰ) 피보전권리와 ⅱ)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여러 유형의 가처분이 가능하며, 민사집행법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과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제2항)으로 이 두 가지의 기본유형에 관한 조문만을 규정할 뿐 어떠한 내용의 가처분을 발령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위임하고 있다(제305조 제1항). 따라서 현재의 위험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여러 유형의 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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