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Verteilunge = 서독의 분배, 소득정책의 결과와 분석
저자
Blu¨mle, Gerold (Universita¨t freiburg) ; Siegfried, Hauser (Universita¨t freiburg)
발행기관
韓獨經商學會(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학술지명
經商論叢(Koreanische Zeitschrift fuer Wirtschafts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6
작성언어
German
KDC
32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6-63(18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서독의 분배·소득정책이 구상을 목표아 수단에 의거하여 설명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데 그 목정이 있다.
(1) 목표변수
a) 근로소득수준의 향상 : 1976년 산업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10.49DM, 1984년 15.77DM. 명목노임 상승율은 48.5%, 실질노임 상승율은 8.2%였다.
b) 불로소득을 제한하고, 될 수 있는대로 소득은 경제적으로 평가되어지는 업적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업적소득의 변동을 측정하는 척도로서의 임금배분율은 1970년과 비교해 볼 때 1984년에는 악화 되었다. 케인즈적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공급지향적인 경제정책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c) 가정의 특수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가정부담 상쇄원칙). 이러한 목표는 특히 조세법에서 고려되어지고 있다. 자녀공제제도, 교육공제제제도 등을 예로서 들 수 있다.
d) 일시적 또는 장기적인 비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생활수준 확보 및 근로장려금, 이 목표는 특히 1970년대에 강력히 추구되었다. 이 기간의 사회율(Sozialquote)은 3분 1(1975:33.7%)에 달한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석유파동으로 사회율이 감소되었다.
(2) 수단변수 :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변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경쟁정책 : 경쟁의 강화로 독점적 이윤을 사회화시키려는 수단이다. 중소기업육성과 기업창립절차의 간소화 등이 그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예로 들 수 있다.
b) 협정자율성의 원칙 : 노임결정은 노사간 혀상에 위임하고 국가는 불간섭원칙을 고수한다.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예를들면 국가적 최소임금제도를 부인한다.
c) 교육정책. 이 정책은 소득정책을 위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d) 재형정책 : 재산형성을 위한 제반 계획들이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상의 제반 수단들은 직접적으로 인적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기능적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을 인적 분배에만 영향을 미치는 수단들은 다음과 같다.
e) 이전소득, 즉 실업수당, 사회부조금, 연금
f) 부당해고금지, 산모보호, 현 정부에서 논의된 임산부의 일자리보존, 중상자보호, 청소년보호 등에 관련된 제반 입법적 조치들.
g) 공공재화의 무상공급 - 예를 들면 무상보통교육, 무상전문교육 등
서독에서는 정치적인 신념들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분배정책은 벼로 높은 선호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정책적, 가정부담상쇄원칙적인 이념에 입각한 정책이 높은 비중을 갖고 있다.
(3) 장기적인 전망 : 분배와 성장
경제성장의 중요성이 종전에는 감소되었다가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다시 증가되었다. 투자증대를 거쳐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이자율의 경감과 아울러 "노사간의 적절한 임금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1984년 비독립노동소득은 독립노동에서 얻는 소득보다 덜 상승했다. 1985년 역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성장지향적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1986년과 1988년 양차에 걸쳐 조세의 누진율을 낮추려는 계획은 전반적으로 소득의 불균등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다른 한편 임금격차는 노동시장정책에 입각해서 볼 때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식습득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목표들 중 업적주의는 비독립근로자들의 소득격차를 심화시켜줄 것이지만 그 심화이 정도는 노조와 기업들의 행동여하에 다려있다. 가계의 특수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표에 따라 자녀공제액을 인상하려는 정책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 소득의 불균등을 심화시켜줄 것이다. 이 목표에 관련된 제반 조치들로서 이밖에도 가정부담상쇄원칙, 특히 자녀의 수에 관련된 조치들이 예상되어진다. 산모수당, 젊은 산모의 해고보호조치와 관련된 규정들은 소득정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된 자들을 위해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표를 위한 지출액은 4.5~5%로 상승할 것이고 반면에 소득, 재산전도액은 2~3% 증가하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특혜를 가급적 줄이자는 평가 교수단의 자문에 따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보장]은 자체가치(Eigenwert)를 갖고 있지 않고 수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득정책 역시 수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노사의 자제적 임금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임금인상을 자제함으로써 가격안정과 이에 따른 실질소득의 안정을 기하고 다른 한편 투자를 증대시켜 실업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배정책의 수단으로서의 경쟁정책은 각별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정책은 중산층 기여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본을 갖지 않은 비독립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협정자율성의 원칙은 비록 공공연하게 침해되지는 않을지라도 입법적인 제반 조치들에 의해 자율성의 가능폭이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도 있다.
교육정책도 또한 소득정책적 수단이라기 보다는 고용정책의 수단으로 파악되어진다. 이전지출과 공공재화의 무상공급은 줄어들게 될 것이며 사회정책적 조치들은 대부분 소득정책에 중요성을 덜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소득재분배가 투자증대와 이에 따른 경제성장을 거쳐 고용증대를 유발시키자는 것이 기본구상이다. 만약 성장정책이 환경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고 공급측 지향적인 경제정책이 노조의 저항에 부딪치지 않으면 서독은 성장,고용,분배정책적인 안정선상에 놓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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