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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항변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A Study on defense of Set-off and prohibition of double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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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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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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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겨 소송물과 동일하게 취급되나(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다면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상계항변을 청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방어방법으로 취급하는 것이 실정법 해석상 타당하고, 중복제소 금지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면서까지 상계권자의 구제수단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
반대채권이 행사된 2개의 소송이 완전히 별개로 심리되어 확정되는 일은 실제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그에 따라 법원은 변론병합, 기일추정 등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계항변과 중복제소의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소송진행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의 통설은 변론의 병합이나 반소유도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반드시 변론의 병합이 능사는 아니고, 변론의 분리나 소송절차의 중지가 보다 적절할 수 있다. 독일민사소송법은 ① 반대채권과 본소채권이 관련성이 없는 경우, ② 본소청구만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심리가 성숙한 경우를 변론의 분리나 유보판결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프랑스민법은 금액의 특정성을 통해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있어 우리도 이를 민사소송규칙이나 예규에 규정하거나 해석론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입법론, 해석론에 의한 보완을 통해 소송계속과 소송물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The judgment on set-off has res judicata and is treated as same as a claim(Civil Procedure Act Article 216(2)), but unless there is such a special provision, the defense of set-off could not be treated as same as a claim in relation to prohibition of double lawsuits. Moreover, the right of set-off does not limited by analogy of that principle.
In reality, it rarely happens that double lawsuit in which the counter-demands are exercised are separately tried and determined. Accordingly the court could take various measures such as combination of pleading or suspension of proceedings.
Currently, the major view suggests combination of pleading or solicitation of counterclaim as a solution, however, depending on circumstances, separation of pleading or suspension of proceedings might be more appropriate. It is worth referring to maturity of principal lawsuit’s claim or mutual relationships in Germany’s Civil Procedure and liquidity of counter-demand in French Civil Code as a criter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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