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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판사의 지위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례 = The U.S Supreme Court’s case regarding to the status of Administrative Law Judges: Lucia v.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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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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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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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Administrative Law Judge (ALJ) of the Federal Securities Commission (SEC) is the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in Lucia v. SEC(138 S. Ct. 2044 (2018)). According to this ruling, ALJ of SEC must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the court or heads of departments. The U.S. Constitution has this Appointment Clause. After the Supreme Court's ruling was issued, President Trump issued an Executive Order to abolish the examination or competition selection process when the heads of departments appointe their ALJs to appoint ALJs at the discretion of the head of the Federal Commission. The Office of the Solicitor General issued a guideline in which all ALJs, including the ALJ, who preside over adversarial hearings, are deemed as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The ALJ is in fact serving as a federal trial court judge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on the Court’s ruling. some concern that this ruling may hinder the independence of administrative trials conducted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there is also a positive opinion that experts in the field can be appointed as ALJs and unified enforcement of administrative powers becomes possible.
In Korea, only a few legal experts are acted as administrative appeal commissioners at administrative appeal commission. Former and current civil servants are serving as administrative appeal commissioners.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are not surely guarranteed for administrative appeal commissioners. It would be necessary to co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the status and expertise in the field, comparable to the position of judges.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8년 6월 21일에 Lucia v. SEC판결(138 S. Ct. 2044 (2018)를 선고하여 연방증권감독위원회(SEC)의 행정법판사(ALJ)가 연방헌법상 공무원(Officers of the United States)에 해당하므로 연방헌법상 공무원임명규정(Appointment Clause)에 따라 대통령, 법원, 개별부처의 장관이 임명해야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Exe. Ord.)을 발하여 행정법판사(ALJ)의 임명 조건으로 시험이나 경쟁선발제를 폐지하고 연방위원회의 장의 재량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였다. 정부송무장관실(the Office of the Solicitor General)은 관련 지침(guidance)을 발하였는데 이러한 지침에 의하여 대심적 청문회(adversarial hearing)를 주재하는 행정법판사(ALJ)를 포함한 모든 행정법판사(ALJ)가 연방헌법상 공무원(Officers of the United States)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따라서 미국에서 행정법판사(ALJ)는 사실상 연방제1심법원판사(federal trial court judge)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연방행정기구의 단순한 피고용인(mere employee)이 아닌 연방헌법상 공무원(Officers of the United States)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행정법판사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부정적 평가도 있지만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행정법판사(ALJ)로 임명할 수 있고 행정권의 통일적 집행이 가능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도 있다. 행정법판사(ALJ)는 연방헌법 제3장의 판사와 마찬가지로 헌법에 근거하여 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임직 행정심판위원은 몇 명되지 않고 대부분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률전문가가 행정심판위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기 보다는 전·현직 공무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행정심판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Lucia v. SEC판결(138 S. Ct. 2044 (2018)에서 모색해 볼 수 있는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도 사법적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판사의 지위에 버금가는 신분보장과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일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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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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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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