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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行政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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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대법원 2006.6.22. 2003두1684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소고
      • Ⅰ. 들어가며 = 1
      • Ⅱ. 행정법의 기초이론 = 2
      • 1. 행정상 법률관계 = 2
      • (1) 행정법의 개념 = 2
      • (2) 행정법의 지배이념 = 2
      • (3) 행정상 법률관계 = 3
      • 2.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과 사인의 공법행위 = 4
      • (1) 공무수탁사인 = 4
      • 1) 개념 = 4
      • 2) 법적 근거 = 4
      • 3) 위탁의 대상 = 5
      • 4) 행정주체성 = 5
      • 5) 공무수탁사인과 국가와의 관계 = 6
      • 6) 공무수탁사인과 국민과의 관계 = 6
      • (2) 사인의 공법행위 = 7
      • 1) 개념 및 종류 = 7
      • 2) 적용법규 = 7
      •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 7
      • 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 9
      • Ⅲ. 대법원 2006.6.22. 2003두1684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하여 = 13
      • 1.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를 판단하는 관계법령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의 태도 변화 = 13
      • 2. 대상판결에 대한 학설의 태도 = 14
      • 3. 검토 = 15
      • Ⅳ. 마무리하며 = 18
      • 제2장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해석론
      • Ⅰ. 들어가며 = 21
      •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에 대한 해석론 = 22
      • 1. 논의의 체계 = 22
      • 2. 권리보호필요성을 규정한 것인가? = 22
      • (1) 협의의 소의 이익규정이라는 견해 = 22
      • (2) 원고적격규정이라는 견해 = 22
      • 3. 전문의 "법률상 이익"과 그 의미가 다른가? = 23
      • (1) 원고적격으로 보아 동일하다는 견해 = 23
      • (2)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 보아 다르다는 견해 = 23
      • (3)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 보면서도 전문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견해 = 23
      • (4) 취소소송을 확인소송으로 보고 전문과 후문 모두 확인의 이익으로 보는 견해 = 23
      • 4. 검토 = 24
      • (1) 취소소송의 법적 성질 = 25
      • 1) 학설 = 25
      • 2) 판례 = 25
      • 3) 검토 = 25
      • (2) 첫 번째 논점의 검토 : 제12조 후문이 권리보호필요성을 규정한 것인가? = 26
      •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소송의 성질 = 27
      • 2)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규정취지 = 27
      • (3) 두 번째 논의의 검토 :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이 동조 전문의 '법률상 이익'과 동일한 의미인가? = 32
      • Ⅲ. 마무리하며 = 32
      • 제3장 행정쟁송의 소의 이익 구조에 대한 체계적 고찰
      • Ⅰ. 들어가며 = 35
      • Ⅱ.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구조 = 36
      • 1. 문제의 제기 = 36
      • 2. 우리 행정법학계의 상황 = 36
      • 3. 검토 = 37
      • (1)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구조 일반 = 37
      • (2) 공권의 성립과 권리보호자격으로서의 법률상 이익의 관계 = 37
      • (3) 권리보호자격으로서의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으로서의 법률상 이익의 관계 = 40
      • (4) 원고적격으로서의 법률상 이익과 권리보호필요성의 관계 = 41
      • 1) 불문의 소송요건으로서의 권리보호필요성의 판단 = 41
      • 2)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존부의 구체적 판단방법과 그에 대한 입증 = 42
      • 3) 제소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추었는데 제소 후 취소 대상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경우 권리보호이익(원고적격 및 권리보호필요성) 판단 = 46
      • Ⅲ. 행정쟁송의 소의 이익구조 = 48
      • 1. 문제의 제기 = 48
      • 2. 우리의 행정법학계의 상황 = 48
      • 3. 검토 = 48
      • (1) 권리보호자격으로서의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으로서의 법률상 이익의 준별 = 48
      • (2) 행정쟁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구조 = 50
      • 1)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쟁송의 소의 이익구조의 4유형 = 50
      • 2)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구조와 관련된 문제들 = 51
      • Ⅳ. 마무리하며 = 52
      • 제4장 대상적격 내지 권리보호자격과 관련된 문제들
      • Ⅰ. 들어가며 = 55
      • Ⅱ. 당해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 56
      • 1. 행정행위의 철회와 취소, 허가와 특허, 부담과 조건 등의 구별 = 56
      • 2. 침익적ㆍ수익적ㆍ복효적 행정행위의 구별 = 57
      • (1) 침익적 행정행위와 수익적 행정행위 및 복효적 행정행위의 구별 필요성 = 57
      • (2) 항고소송 또는 행정쟁송의 4유형론 = 57
      •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ㆍ판단여지ㆍ계획재량 = 61
      •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61
      • 1) 양자의 구별기준 = 62
      • 2) 양자의 구별필요성 = 64
      • (2) 판단여지 = 66
      • 1)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66
      • 2) 판단여지론 = 67
      • (3) 계획재량 = 70
      • 1) 의의 = 70
      • 2) 법적 성질 = 70
      • Ⅲ. 행정쟁송의 소의 이익 중 권리보호자격과 관련된 문제들 = 72
      • 1. 국민의 처분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처분이나 부작위」가 되기 위한 요건 = 72
      • (1) 판례의 태도 = 72
      • (2) 학설 = 73
      • 1) 대상적격의 문제로 보는 견해 = 73
      • 2) 본안판단의 문제로 보는 견해 = 73
      • 3) 원고적격의 문제로 보는 견해 = 73
      • (3) 검토 = 74
      • 2. 행정행위와 행정쟁송법상의 처분개념(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해석론) = 75
      • (1) 문제의 소재 = 75
      • (2) 학설의 대립 = 76
      • 1) 이원설 = 76
      • 2) 일원설 = 76
      • (3) 판례 = 76
      • (4) 검토 = 77
      •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 80
      • 2)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81
      • (5) 행정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경우 = 82
      • (6)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례 = 83
      •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부정한 예 = 83
      • 2)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긍정한 예 = 84
      • 3. 행정소송의 한계문제 = 86
      • (1) 행정재판의 한계 = 86
      • (2) 통치행위의 개념 인정 여부 및 사법심사가능성 = 86
      • 1) 의의 = 86
      • 2) 통치행위의 특성 = 87
      • 3) 통치행위개념의 인정 여부 = 87
      • 4) 통치행위개념인정의 이론적 근거 = 87
      • 5) 통치행위의 범위 = 90
      • 6) 통치행위의 법적 효과 = 90
      • 7) 국가배상책임의 문제 = 91
      • 8) 손실보상의 문제 = 91
      • 9) 통치행위의 한계 = 92
      • (3) 무명항고소송의 인정 여부 = 92
      • 1) 학설 = 92
      • 2) 판례 = 93
      • 3) 검토 = 94
      • (4) 특별권력관계의 인정 여부 및 사법심사가능성 = 95
      •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 95
      • 2) 특별권력관계의 인정 여부 = 95
      • 3)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 = 96
      • 4)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 96
      • 5) 특별행정법관계의 주요 내용 = 97
      • 6)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 97
      •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 여부 = 98
      •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 98
      •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 여부 = 98
      • 5. 행정개입청구권 인정 여부 = 102
      • (1) 개념 = 102
      • (2) 법적 성질 = 102
      • (3)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 여부 = 104
      • 1) 학설 = 104
      • 2) 판례 = 104
      • 3) 검토 = 106
      • (4) 관련문제 (1) : 대법원 1999.12.7. 97누17568 판결에 대판 학계의 반응 및 검토 = 106
      • 1) 위 대법원 1999.12.7. 97누17568 판결에 대한 학설의 반응 = 106
      • 2) 검토 = 107
      • (5) 관련문제 (2) : 이른바 새만금판결(전합 2006.3.16. 2006두330)에 대한 학계의 반응과 검토 = 109
      • 1) 학계의 반응 = 109
      • 2) 검토 = 109
      • 6. 행정청(공무원)의 부작위위법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반사적 이익론 적용 여부 = 110
      • (1) 문제의 소재 = 110
      • (2) 학설 = 110
      • 1) 부정설(다수설) = 110
      • 2) 긍정설 = 110
      • (3) 판례 = 110
      • (4) 검토 = 111
      • 7.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 113
      • (1) 문제의 소재 = 113
      • (2)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113
      • 1) 학설 = 113
      • 2) 판례 = 114
      • 3) 검토 = 114
      • (3)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115
      • 1) 학설 = 115
      • 2) 판례 = 115
      • 3) 검토 = 116
      • (4)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인정 여부 = 116
      • 1) 문제의 소재 = 116
      • 2) 학설 = 116
      • 3) 판례의 태도 = 117
      • 4) 검토 = 117
      • 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119
      • (1) 의의 = 119
      • 1) 개념 = 119
      • 2) 현행법의 태도 = 119
      • 3) 문제점 = 121
      • (2)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 121
      • 1)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 = 121
      • 2) 행정소송법 제19조의 적용법위 = 121
      • (3)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효과 = 125
      • 1) 문제점 = 125
      • 2) 학설 = 126
      • 3) 판례 = 126
      • 4) 검토 = 126
      • (4) 원처분주의의 예외 = 126
      • 1) 중앙토지위원회의 이의재결의 경우 = 126
      • 2) 교원징계재심위원회결정의 경우 = 127
      • Ⅳ. 마무리하며 = 128
      • 사례연습 = 131
      • 제5장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구체적 모습에 대한 고찰
      • Ⅰ. 들어가며 = 145
      • Ⅱ. 우리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그 구체적 모습 = 146
      • 사례연습 = 146
      • Ⅲ. 마무리하며 = 160
      • 제6장 행정입법의 형식성과 관련된 논의에 대한 고찰
      • Ⅰ. 들어가며 = 165
      • Ⅱ. 처분의 근거법령의 법적 성질과 소의 이익의 관계 = 166
      • 1. 문제의 소재 = 166
      • 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166
      • (1) 학설 = 166
      • 1) 형식적기준설 = 166
      • 2) 실질적기준설 = 166
      • 3) 수권여부기준설 = 167
      • (2) 판례의 태도 = 167
      • (3) 검토 = 168
      •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문제와 입법내용 해석문제의 구별 = 168
      • 2) 관련문제 = 169
      • 3.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 172
      • (1) 학설 = 172
      • 1) 실질설(법규명령설) = 172
      • 2) 형식설(행정규칙설) = 172
      • 3)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 172
      • 4) 위헌ㆍ무효설 = 172
      • 5) 수권여부기준설 = 173
      • (2) 판례 = 173
      • (3) 검토 = 173
      • 4. 위임입법의 형식성 문제 = 174
      • (1) 판례의 태도 = 174
      • (2) 대상판결에 대한 학설의 비판 = 175
      • 1) 제1설 = 175
      • 2) 제2설 = 175
      • (3) 검토 = 175
      • Ⅲ. 마무리하며 = 176
      • 1. 판례의 태도 = 178
      • 2. 학계의 반응 = 179
      • 3. 검토 = 179
      • 사례연습 1 = 182
      • 사례연습 2 = 199
      • 제7장 권리보호자격과 원고적격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들과 원고적격과 권리보호필요성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들
      • Ⅰ. 들어가며 = 207
      • Ⅱ. 권리보호자격으로서의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으로서의 법률상 이익의 관계에 관련된 문제들 = 208
      •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 208
      • (1) 문제의 소재 = 208
      • (2) 학설 = 208
      • 1)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는 견해 = 208
      • 2) 처분을 신청한 자 모두를 의미한다는 견해 = 208
      • (3) 검토 = 209
      • 2. 행정심판법 제9조의 청구인적격규정이 입법과오인가의 문제 = 210
      • (1) 문제의 소재 = 210
      • (2) 학설 = 210
      • 1) 입법과오설 = 210
      • 2) 입법비과오설 = 211
      • 3) 입법미비설 = 211
      • (3) 검토 = 211
      • Ⅲ. 원고적격과 권리보호필요성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들 = 215
      • 1.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및 권리보호필요성 = 215
      • (1) 문제의 소재 = 215
      • (2) 학설 = 215
      • 1) 즉시확정이익설 = 215
      • 2) 법적보호이익설 = 215
      • (3) 판례 = 216
      • (4) 검토 = 216
      • 2.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입증책임 = 218
      • (1) 학설 = 218
      • (2) 판례 = 219
      • (3) 검토 = 219
      • (4) 관련문제 :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 219
      • 1) 병렬관계 = 219
      • 2) 포섭관계 = 220
      • 3. 국민의 구체적인 이익보호목적을 규정한 법령의 보호범위 밖의 개인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권리보호자격으로서의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으로서의 법률상 이익의 구별기준으로서의 수인한도의 법리 = 221
      • (1) 반사적 이익론과 수인한도론 = 221
      • 1) 판례의 태도 = 221
      • 2) 검토 = 222
      • (2) 행정법상 수인한도의 법리와 행정법상 그 구체적 적용영역 = 223
      • Ⅳ. 마무리하며 = 224
      • 제8장 하자승계의 법리와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구속력 및 그 한계기준으로서의 수인한도의 법리
      • Ⅰ. 들어가며 = 227
      • Ⅱ. 하자승계의 법리와 행정행위의 구속력 및 불가쟁력의 한계기준으로서의 수인한도의 법리 = 228
      • 1. 서설 = 228
      • 2.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228
      • (1) 개념 및 논의의 실익 = 228
      • (2) 논의의 전제 = 229
      • (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여부 = 229
      • 1) 학설 = 229
      • 2) 판례의 태도 = 230
      • 3) 검토 = 231
      • 4) 판례의 태도에 대한 평가 = 236
      • Ⅲ. 마무리하며 = 236
      • 사례연습 1 = 238
      • 사례연습 2 = 249
      • 제9장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총체적 고찰
      • Ⅰ. 들어가며 = 265
      • Ⅱ.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속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의 관계 = 266
      • 1. 공정력의 개념논쟁 = 266
      • (1) 다수설 및 판례 = 266
      • (2) 소수설 = 267
      • (3) 검토 = 267
      • 1) 새로운 견해의 등장배경 = 267
      • 2) 새로운 견해의 오류와 부당성 = 268
      • 2. 공정력의 본질론 = 270
      • (1) 학설 = 270
      • (2) 검토 = 270
      • 1) 공사법이원체계의 법제도 본질상의 효력이라는 의미에서 절차법적 효력 = 271
      • 2) 공정력의 본질적 내용으로서의 사실상의 적법성 추정력 = 271
      • 3) 공정력과 구속력의 준별과 각각의 인정근거의 구별 = 276
      • Ⅲ. 하자 있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과 공정력 = 278
      • 1. 문제의 소재 = 278
      • 2. 학설 = 278
      • 3. 판례 = 279
      • 4. 검토 = 279
      • Ⅳ.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또는 직권철회의 법리와 공정력 및 구속력 = 280
      • 1.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개념 및 사유 = 280
      • 2. 법적 근거 = 281
      • (1) 취소의 법적 근거 요부 :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법리와 공정력 = 281
      • 1) 학설 = 281
      • 2) 판례 = 281
      • 3) 검토 = 282
      • (2) 철회의 법적 근거 요부 : 행정행위의 직권철회의 법리와 공정력 및 구속력 = 282
      • 1) 학설 = 282
      • 2) 판례 = 283
      • 3) 검토 = 283
      • 3. 관련문제 (1) : 사후부관의 가능성(부관의 시간적 한계) = 284
      • (1) 문제의 소재 = 284
      • (2) 학설 = 285
      • 1) 부정설 = 285
      • 2) 제한적 긍정설(통설) = 285
      • (3) 판례 = 285
      • (4) 검토 = 285
      • 4. 관련문제 (2) : 재량법규에 있어서의 행정행위철회의 법리-이른바 새만금판결(전합 2006.3.16. 2006두330) = 286
      • (1) 판례의 태도 = 286
      • 1) 대상판결 = 286
      • 2) 비교판결 = 287
      • (2) 대상판결 및 비교판결에 대한 학설의 반응 = 287
      • (3) 검토 = 288
      • Ⅴ. 하자승계의 법리와 행정행위의 구속력 및 불가쟁력 = 290
      • 1. 행정행위의 구속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 및 공정력의 개념 = 290
      • (1) 구성요건적 효력은 공정력과는 그 인정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공정력이나 일반적 구속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부당성 = 290
      • (2) 구속력과 자박력 및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필요성 여부 = 291
      • (3) 구성요건적 효력의 근거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자(다른 향정청과 법원)는 공정력의 개념과 무관함을 이유로 구성요건적 효력을 공정력과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의 부당성 = 292
      • (4) 결론 = 293
      • 2. 하자승계의 법리와 행정행위의 구속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 = 294
      • (1) 다단계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승계의 법리와 행정행위의 내용상 구속력으로서의 자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 = 294
      • (2) 행정행위의 공정력 및 구속력의 시적범위와 하자승계의 법리 = 295
      • (3) 행정행위의 구속력 및 불가쟁력의 한계 = 295
      • 1) 행정행위의 구속력의 한계 = 295
      • 2)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의 적용한계 = 296
      • 3) 불가쟁력의 한계 = 297
      • 4)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과의 관계 = 297
      • 3. 결론 = 299
      • 4. 관련문제 (1) : 사업인정의 수용재결에 대한 구속력 인정 여부(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관계) = 300
      • (1) 문제의 소재 = 300
      • (2) 학설 = 300
      • (3) 판례 = 300
      • (4) 검토 = 301
      • 5. 관련문제 (2) : 하자 있는 당초처분에 대한 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 303
      • (1) 문제의 소재 = 303
      • (2) 판례 = 303
      • (3) 학설 = 303
      • (4) 검토 = 304
      • 6. 관련문제 (3) : 사전결정의 구속력 및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률적합성의 원칙 = 305
      • (1) 문제의 소재 = 305
      • (2) 판례의 태도 = 305
      • (3) 학설의 입장 = 305
      • (4) 검토 = 306
      • 7. 관련문제 (4) : 확약의 구속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 = 307
      • (1) 의의 = 307
      • 1) 개념 = 307
      • 2) 구별 개념 = 307
      • 3) 기능 = 307
      • (2) 확약의 법적 성질 = 308
      • 1) 학설 = 308
      • 2) 판례 = 308
      • 3) 검토 = 309
      • (3) 확약의 구속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 = 309
      • 1) 확약의 구속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 309
      • 2) 확약의 구속력과 실효의 원칙 = 310
      • Ⅵ. 선결문제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 = 311
      • 1. 문제의 소재 = 311
      • 2. 선결문제의 논의 방법 = 311
      • (1) 공정력과 관련된 문제로 보는 견해 = 311
      • (2)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된 문제로 보는 견해 = 311
      • (3) 검토 = 311
      • 1) 공정력과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 = 312
      • 2) 선결문제의 논의 방법 = 313
      • 3.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 314
      • (1) 행정행위의 효력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 314
      • 1) 판례의 태도 = 314
      • 2) 학설의 입장 = 314
      • 3) 검토 = 314
      • (2)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 315
      • 1) 학설 = 316
      • 2) 판례 = 316
      • 3) 검토 = 316
      • 4.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 320
      • (1) 범죄구성요건을 위해 행정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하는 경우 = 320
      • 1) 부정설 = 320
      • 2) 긍정설 = 320
      • 3) 검토 = 321
      • (2) 범죄구성요건을 위해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 321
      • 5. 불가쟁력과 선결문제 = 322
      • (1) 문제의 소재 = 322
      • (2) 학설 = 322
      • 1) 적극설 = 322
      • 2) 소극설 = 322
      • 3) 절충설 = 322
      • (3) 판례 = 323
      • (4) 검토 = 323
      • 6. 기타 행정행위의 효력 : 행정행위의 강제력 = 323
      • (1) 의의 = 323
      • (2) 집행력 = 324
      • (3) 제재력 = 324
      • Ⅶ. 마무리하며 = 324
      • 사례연습 1 = 328
      • 사례연습 2 = 333
      • 제10장 행정법상 수인한도의 법리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책임
      • Ⅰ. 들어가며 = 343
      • Ⅱ.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수인한도의 법리 = 344
      • 1. 국가배상법 제5조의 의의 및 성질 = 344
      • (1) 의의 = 344
      • (2) 법적 성질 = 345
      • 2. 배상책임의 요건 = 345
      • (1) 공공의 영조물 = 345
      • (2) 설치ㆍ관리의 하자 = 346
      • 1) 하자의 개념 = 346
      • 2) 하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 346
      • 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의 판단기준으로서 수인한도의 법리 = 350
      • (3) 하자의 입증책임 = 352
      • (4) 손해의 발생 = 352
      • (5) 면책사유의 인정 여부 = 352
      • 1) 불가항력 = 352
      • 2) 예산부족 = 354
      • 3) 검토 및 결론 = 354
      • 3.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의 관계 = 355
      • (1) 문제점 = 355
      • (2) 학설 = 355
      • 1) 청구권경합설 = 355
      • 2) 법조경합설 = 356
      • (3) 판례 = 356
      • (4) 검토 = 356
      • Ⅲ. 관련문제 (1) : 경찰상의 상태책임과 공법상의 위험책임과의 비교 = 357
      • 1. 경찰상의 상태책임 = 357
      • (1) 경찰책임의 의의 = 357
      • (2) 경찰책임의 특성 = 357
      • (3) 경찰책임의 주체 = 357
      • 1) 실질적 경찰책임인정 여부 = 357
      • 2) 형식적 경찰책임인정 여부 = 358
      • (4) 경찰책임의 유형 = 358
      • 1) 행위책임 = 358
      • 2) 상태책임 = 358
      • 3) 복합적 책임 = 359
      • 4) 긴급시 제3자의 경찰책임 = 360
      • 5) 경찰책임의 승계가능성 = 361
      • 6) 관련문제 : 공의무의 승계 = 362
      • 2. 공법상의 위험책임 = 364
      • (1) 의의 = 364
      • 1) 개념 = 364
      • 2) 무과실책임과의 구별 = 364
      • (2) 위험책임의 근거 = 364
      • (3) 성립요건 = 364
      • 1) 특별한 위험의 존재 = 365
      • 2)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권익제약행위의 부존재 = 365
      • 3) 손실의 발생 = 365
      • (4) 공법상 위험책임의 인정 여부 = 365
      • 1) 학설 = 365
      • 2) 검토 = 365
      • Ⅳ. 관련문제 (2) :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자 = 366
      • 1. 배상책임자 = 366
      • (1) 의의 = 366
      • (2)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의 의미 = 366
      • 1) 문제점 = 366
      • 2) 학설 = 366
      • 3) 판례 = 367
      • 4) 검토 = 367
      • 5) 구체적 판례 = 368
      • (3) 구상권(대내적 책임) = 371
      • 1) 손해원인의 책임자에 대한 구상 = 371
      • 2) 설치ㆍ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의 구상 = 372
      • Ⅴ. 마무리하며 = 374
      • 제11장 행정법상 수인한도의 법리와 손실보상
      • Ⅰ. 들어가며 = 377
      • Ⅱ. 재산권의 보상을 요하지 않는 사회적 제약과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의 구별기준으로서의 수인한도의 법리 = 378
      • 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 378
      • 2.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379
      • 3.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 379
      • (1) 이론적 근거 = 379
      • (2) 실정법적 근거 = 379
      • 4.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380
      • (1) 공공필요 = 380
      • 1) 공공필요의 의미 = 380
      • 2) 공공복리와의 관계 = 380
      • 3) 공공필요의 구체적 판단기준으로서의 비례원칙 = 380
      • (2) 재산권의 공권적 침해 = 381
      • (3) 적법한 침해 = 382
      • (4) 특별한 희생 = 382
      • 1) 헌법 제23조의 규범구조 = 382
      • 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 386
      • 3) 구체적 검토 = 388
      • (5) 보상규정의 존재 = 389
      • 1)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 389
      • 2) 재산권제한 법률은 있으나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방법 = 392
      • 5. 손해전보제도흠결론 = 396
      • (1) 수용유사침해이론 = 396
      • 1) 의의 = 394
      • 2) 수용유사침해이론의 등장배경 = 396
      • 3) 근거 = 396
      • (2) 수용적 침해이론 = 398
      • 1) 의의 = 398
      • 2) 요건 = 398
      • 3) 우리나라에서의 인정 문제 = 399
      • (3) 희생보상청구권 = 399
      • 1) 개념 = 399
      • 2) 근거 = 400
      • 3) 우리나라의 경우 = 400
      • (4) 결론 = 401
      • 6. 생활보상 = 401
      • (1) 의의 및 근거 = 401
      • 1) 의의 = 401
      • 2) 생활보상의 헌법적 근거 = 402
      • (2) 생활(권)보상의 성격 = 402
      • (3) 생활(권)보상의 내용 = 402
      • 1) 생활비보상 = 402
      • 2) 생활재건조치 = 403
      • 3) 이주대책 = 403
      • Ⅲ. 마무리하며 = 405
      • 제12장 행정쟁송의 위법성판단구조와 행정쟁송의 기능
      • Ⅰ. 들어가며 = 409
      • Ⅱ. 행정쟁송의 소송물 = 410
      • 1. 취소소송의 소송물 = 410
      • (1) 학설 = 410
      • (2) 판례 = 411
      • (3) 검토 = 411
      • 1) 학설의 검토 = 411
      • 2) 소송물개념의 정립기준 = 413
      • 3) 취소소송의 소송물로서의 처분의 위법성의 의미 = 415
      • 2.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기속력 = 416
      • (1) 기판력과 기속력의 본질 = 416
      • (2) 기판력과 기속력의 효력범위 = 416
      • 1) 판례의 태도 = 416
      • 2) 학설 = 417
      • 3) 검토 = 418
      • 3.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관계 = 422
      • (1)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의의 = 422
      • 1) 개념 및 문제점 = 422
      • 2) 구별개념 = 422
      • 3) 처분의 이유제시제도와의 관계 = 423
      • 4) 위법판단의 기준시와의 관계(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시적범위) = 423
      • 5) 취소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객관적 범위?) = 424
      • (2) 허용 여부 및 허용 한계 = 424
      • 1) 판례 = 424
      • 2) 학설 = 428
      • 3) 검토 = 429
      • 4) 결론 = 432
      • 4. 직권심리주의 = 433
      • (1)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 433
      • 1) 처분권주의 = 433
      • 2) 변론주의 = 434
      • (2) 직권심리주의 = 434
      • 1) 문제의 소재 = 434
      • 2) 학설 = 435
      • 3) 판례 = 435
      • 4) 검토 = 435
      • Ⅲ. 행정쟁송의 위법성판단구조와 행정쟁송의 기능 = 436
      • 1. 항고소송에서의 위법성판단구조 = 436
      • (1) 항고소송에서의 소의 이익구조 = 436
      • (2) 항고소송에서의 소송물 = 437
      • (3) 항고소송에서의 위법성판단구조 = 437
      • 2.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위법성판단구조 = 439
      • (1)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구조 = 439
      • (2)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 440
      • (3)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위법성판단구조 = 440
      • (4) 관련문제 :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요건으로서의 법령에 위반하여(위법성)에 대한 해석론 = 442
      • 1) 문제의 소재 = 442
      • 2) 제1논제에 대하여 = 442
      • 3) 제2논제에 대하여 : 부작위의 위법성 = 446
      • 3. 행정쟁송제도의 기능 = 448
      • 4. 관련문제 (1) :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와 기타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요건 = 450
      • (1) 국가배상법의 구조와 적용범위 = 450
      • (2)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요건 = 451
      • 1) 공무원 = 451
      • 2) 직무행위 = 451
      •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 456
      • 4) 고의 또는 과실로 = 457
      • 5) 법령에 위반하여 = 459
      • 6)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 459
      • 7) 인과관계 = 459
      • 8) 입중책임 = 459
      • 5. 관련문제 :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임책임자 문제 = 459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 제2조) = 459
      • (2)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인정 여부 = 460
      • 1) 문제의 소재 = 460
      • 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 460
      • 3) 가해공무원의 대내적 책임(구상권) = 465
      • 4)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등이 피해자인 경우 배상책임의 주체 = 465
      • Ⅳ. 마무리하며 = 468
      • 사례연습 1 = 471
      • 사례연습 2 = 479
      • 사례연습 3 = 493
      • 제13장 지방자치법상의 행정소송
      • Ⅰ. 들어가며 = 503
      • Ⅱ.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등의 소송의 법적 성질 = 506
      • 1. 문제의 소재 및 논의의 범주 = 506
      • (1) 조례제정권 = 506
      • 1) 조례의 의의와 종류 및 성질 = 506
      • 2) 조례의 규정사항 = 507
      • 3)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 508
      • 4) 조례의 제정절차 = 510
      • (2) 조례에 대한 통제 = 511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통제 = 511
      • 2) 감독청에 의한 통제 = 512
      • 2.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등 소송의 법적 성질 = 513
      • (1) 학설 = 514
      • (2) 검토 = 514
      • Ⅲ.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제170조 제3항의 소송의 법적 성질 = 515
      • 1. 서설 = 515
      • 2. 관여기관 = 515
      • 3. 관여방법 = 516
      • (1) 사전ㆍ예방적 관여 = 516
      • 1) 조언ㆍ권고ㆍ지도 = 516
      • 2) 지원 = 516
      • 3) 승인 = 516
      • 4) 조사권 = 517
      • (2) 사후ㆍ교정적 관여 = 517
      • 1) 사무감사 = 517
      • 2) 명령ㆍ지정 = 517
      • 3) 재의요구 = 517
      • 4) 징계처분 = 517
      • 5) 시정명령과 처분의 취소ㆍ정지권 = 517
      • 6) 직무이행명령과 대집행 등 조치권 = 522
      • Ⅳ. 마무리하며 = 525
      • 사례연습 = 526
      • 제14장 공물의 성립과 소멸 및 공물의 이용관계 등
      • Ⅰ. 들어가며 = 541
      • Ⅱ. 공물의 성립과 소멸 = 543
      • 1. 공물의 성립 = 543
      • (1) 공공용물의 성립 = 543
      • 1) 형태적 요소 = 543
      • 2) 의사적 요소 = 543
      • (2) 공용물의 성립 = 546
      • 1) 공용지정행위의 요부 = 546
      • (3) 보존공물의 성립 = 547
      • (4) 예정공물 = 547
      • 2. 공물의 변경과 소멸 = 548
      • (1) 공물의 변경 = 548
      • (2) 공물의 소멸 = 548
      • 1) 공공용물의 소멸 = 548
      • 2) 공용물의 소멸 = 549
      • 3) 보존공물의 소멸 = 550
      • Ⅲ. 공물의 법률적 특색 = 550
      • 1. 공물과 소유권 = 551
      • (1) 공물주체의 공물상의 권리의 성질 = 551
      • 2. 현행실정법상의 공물의 법률적 특색 = 552
      • (1) 융통성의 제한 = 552
      • (2) 강제집행의 제한 = 552
      • (3) 취득시효의 제한 = 552
      • 1) 민법상의 취득시효 인정 여부 = 552
      • (4) 공용수용의 제한 = 553
      • 1) 공물의 공용수용 대상성 = 553
      • (5) 기타 = 554
      • 1) 공물의 범위결정 및 경계확정 = 554
      • 2) 공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554
      • 3) 공물의 등기 = 554
      • 4) 공물의 상린관계 = 554
      • Ⅳ. 공물의 사용관계 = 555
      • 1. 개설 = 555
      • 2. 공물의 일반사용 = 555
      • (1)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 555
      • 1) 의의 = 555
      • 2) 법적 성질 = 555
      • 3) 일반사용의 한계 = 556
      • 4) 사용료 = 556
      • 5)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 = 556
      • (2) 공용물의 일반사용 = 557
      • 3. 공물의 허가사용 = 558
      • (1) 공공용물의 허가사용 = 558
      • 1) 의의 = 558
      • 2) 성질 = 558
      • 3) 허가사용의 형태 = 558
      • 4) 사용허가와 부담 = 558
      • (2) 공용물의 허가사용 = 558
      • 4. 공물의 특허사용 = 558
      • (1) 의의 = 558
      • (2) 특허행위의 법적 성질 = 559
      • 1) 쌍방적 행정행위 = 559
      • 2) 형성적 행위ㆍ설권행위 = 559
      • (3) 특허사용관계의 내용 = 559
      • 1) 공물사용권 = 559
      • 2) 공물사용권자의 의무 = 560
      • 3) 일반사용과 특허사용의 병존가능성 = 560
      • 4) 특허 없이 사용한 경우의 제재 = 561
      • (4) 특허사용관계의 종료 = 561
      • 5. 관습상의 특별사용 = 561
      • (1) 의의 = 561
      • (2) 성립 = 562
      • (3) 성질 = 562
      • 6.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 = 562
      • (1) 의의 및 법적 근거 = 562
      • (2) 법적 성질 = 562
      • 1) 학설 = 562
      • 2) 판례 = 563
      • 3) 검토 = 563
      • (3) 사용ㆍ수익허가의 내용과 허가의 취소 및 철회 = 564
      • Ⅴ. 마무리하며 = 564
      • 제15장 행정절차와 정보공개제도
      • Ⅰ. 들어가며 = 567
      • Ⅱ. 행정절차 = 567
      • 1. 절차상 하자가 문제되는 상황과 논의의 순서 = 568
      • 2. 절차의 의무성 여부 = 569
      • (1) 이유제시 = 569
      • (2) 청문 = 569
      • (3) 의견제출 = 569
      • 3. 절차하자의 위법 및 그 정도 = 570
      • 4.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 여부 = 571
      • (1) 문제의 소재 = 571
      • (2) 학설 = 571
      • 1) 소극설 = 571
      • 2) 적극설 = 571
      • (3) 검토 = 572
      • 5. 절차상 하자의 치유 가능성 = 572
      • (1) 하자의 치유 가능성 = 572
      • 1) 문제점 = 572
      • 2) 학설 = 572
      • 3) 판례 = 572
      • 4) 검토 = 573
      • (2) 하자의 치유시기 = 573
      • 1) 학설 = 573
      • 2) 판례 = 573
      • 3) 검토 = 573
      • 6. 절차상 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 574
      • (1) 문제점 = 574
      • (2) 반복금지효 위배여부 = 574
      • Ⅲ. 정보공개제도 = 574
      •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 574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575
      • (1) 정보공개의 목적 및 정보공개의 개념 = 575
      • (2) 적용범위 = 575
      • (3) 청구권자 = 575
      • (4) 상대방 및 대상정보 = 576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것(제1호) = 576
      •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 578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 578
      • 4) 진행 중인 재판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 578
      •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 등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정보(제5호) = 578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 579
      • 7)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 580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 = 580
      • (5) 정보공개의 절차 = 580
      • (6) 부분공개와 즉시공개 및 정보의 전자적 공개 = 580
      • 1) 부분공개 = 580
      • 2) 즉시공개 = 581
      • 3) 전자적 공개 = 581
      • (7) 비용부담 = 581
      • (8) 불복구제절차 = 581
      • Ⅳ. 마무리하며 = 582
      • [기출문제, 제48회 사시, 2006] = 582
      • [제1문] = 582
      • 제16장 행정작용의 실효성확보수단
      • Ⅰ. 들어가며 = 589
      • Ⅱ. 행정상의 강제집행 = 590
      • 1.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 590
      • 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 590
      •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 590
      • (1) 대집행 = 591
      • 1) 의의 = 591
      • 2) 대집행권자 = 591
      • 3) 대집행의 요건 = 591
      • 4) 대집행절차 = 593
      • 5) 대집행에 대한 구제 = 595
      • (2) 집행벌 = 596
      • 1) 집행벌의 의의 및 성질 = 596
      • 2) 집행벌의 근거 = 596
      • 3) 집행벌의 절차 = 596
      • 4) 집행벌에 대한 불복 = 597
      • (3) 직접강제 = 597
      • 1) 직접강제의 의의 및 성질 = 597
      • 2) 직접강제의 근거 및 내용과 절차 = 597
      • 3) 직접강제의 한계 = 597
      • (4) 행정상 강제징수 = 598
      • 1)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및 근거 = 598
      • 2)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 598
      • 3)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 600
      • Ⅲ. 행정상 즉시강제 = 600
      • 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 600
      • 2.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 601
      • (1) 이론적 근거 = 601
      • (2) 실정법적 근거 = 601
      •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 601
      • (1) 대인적 강제 = 601
      • (2) 대물적 강제 = 602
      • (3) 대가택강제 = 602
      • 4.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 602
      • (1) 실체법적 한계 = 602
      • (2) 절차법적 한계 = 603
      • 1) 학설 = 603
      • 2) 판례의 태도 = 603
      • 3) 검토 = 604
      • 5.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604
      • (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604
      •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604
      • 1) 항고쟁송 = 604
      • 2) 행정상 손해배상 = 605
      • 3) 정당방위 = 605
      • 4)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605
      • 5) 기타 = 605
      • Ⅳ. 행정벌 = 605
      • 1. 행정벌의 의의 = 605
      • 2. 행정벌의 성질 = 606
      • (1) 징계벌과의 구별 = 606
      • (2) 집행벌과의 구별 = 606
      • (3) 형사벌과의 구별 = 606
      • 1) 행정벌과 형사벌의 구별기준 = 606
      • 2) 행정벌과 형사벌의 구별의 실익 = 607
      • 3. 행정벌의 근거 = 607
      • 4. 행정벌의 종류 = 607
      • (1) 행정형벌 = 608
      • 1) 통고처분의 의의 및 성질 = 608
      • 2) 통고처분의 절차 = 608
      • 3) 통고처분의 효과 = 608
      • 4) 통고처분의 불이행 및 불복 = 608
      • (2) 행정질서벌 = 609
      • (3) 조례에 의한 과태료 = 609
      • Ⅴ.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610
      • 1. 개설 = 610
      • 2. 금전적 부담수단 = 610
      • (1) 가산세 = 610
      • (2) 가산금과 중가산금 = 611
      • (3) 부당이득세 = 611
      • (4) 과징금 = 611
      • (5) 부과금 = 613
      • 3. 그 외의 의무이행 확보수단들 = 614
      • (1) 공급거부 = 614
      • 1) 공급거부의 의의 = 614
      • 2) 법적 근거와 한계 = 614
      • 3) 공급거부에 대한 구제 = 614
      • (2) 행정상 공표 = 615
      • 1) 행정상 공표의 의의 = 615
      • 2) 법적 성질 = 615
      • 3) 공표의 법적 근거 및 한계 = 616
      • 4) 행정상 공표에 대한 권리구제 = 616
      • (3) 관허사업의 제한 = 616
      • (4) 기타의 의무이행확보수단들 = 617
      • Ⅵ. 행정조사 = 617
      • 1. 행정조사의 의의와 성질 및 종류 = 617
      • (1) 행정조사의 의의 = 617
      • (2) 행정조사의 성질 = 618
      • (3) 행정조사의 종류 = 618
      • 2. 행정조사의 근거와 한계 = 618
      • (1)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618
      • (2) 행정조사의 한계 = 619
      • 1) 실체적 한계 = 619
      • 2) 절차적 한계 = 619
      • 3. 행정조사의 절차 = 620
      • (1) 사전통지와 이유제시 = 620
      • (2) 증표의 제시의무와 조사시간의 고려 = 620
      • 4.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 620
      • (1) 위법한 행정조사의 효과 = 620
      • (2)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 621
      • 5. 행정조사와 정보공개ㆍ보호의 문제 = 621
      • 6.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 621
      • (1)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제4조) = 621
      • (2) 행정조사방법의 구체화 및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제9조 내지 제11조 및 제17조) = 622
      • (3) 공동조사의 실시 및 중복조사의 제한(제14조 및 제15조) = 622
      • (4) 행정조사의 대상자에 대한 권익보호(제18조 및 제21조 내지 제23조) = 622
      • (5) 자율신고제도의 도입 및 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등(제25조 내지 제27조) = 623
      • Ⅶ. 마무리하며 = 623
      • [기출문제, 제49회 사시, 2007] = 624
      • [제1문] = 624
      • [제2문의 1] = 636
      • [제2문의2] = 643
      • 判例索引 = 651
      • 事項索引 =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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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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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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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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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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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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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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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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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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