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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차별 규제의 법리적 고찰 = A Studies on User Discriminations in Telecommunica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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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66(24쪽)
제공처
The discrimination in trade occurs when the same commodity that would have
same cost basis is sold at more than one trade conditions. Most countries that
have competition Law has regulated the price discrimination, for example The
Clayton Act Sec. 2 in U.S.A., amended by Robinson-Patman Act. Though many
questions has been raised on the reasonableness of the regulation on the
discrimination, if the discriminations lessen or restrain the competition among the
competitors, it should be regulated by competition law.
In Korea, Fair Trade Law has expressly prescribed the discrimination in trade as
an unfair business practices on Article 23. But the discrimination in trade could be
regulated as an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3-2. These regulations would be justified in perspective of
competition policy.
Such a perspective of competition policy would apply on the regulations of the
discriminations among the users that would make use of same telecommunication
services in Telecommunications Law. But the perspective of user protection would
have an important roles in the regulations of discriminations in
Telecommunications Law.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의 차별 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동
법 제50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해당하
는 행위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3>은 이용자 차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
선 경제 영역에서 이용자 차별은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
다. 즉 경쟁 사업자를 당해 시장에서 배제할 의도로서 차별을 행하거나, 또는
유통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장 봉쇄를 목적으로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경쟁상의 침해에 기초하여 이용자 차별의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고유의 통신이용자 이익보호적 관점에서 부당성을
판단할 여지도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의 부당성 판단과 관련하여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통신서비스의 내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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