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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법상 설비동등제공과 필수설비이론 = The Korean IPTV Act and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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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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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0(20쪽)
제공처
한국은 2008년 1월 17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제정하였다. 속칭 IPTV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비록 방송통신융합 전체를 아우르지는 않으나 대표적인 융합서비스인 IPTV 사업에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IPTV법의 주요 특색중 하나인 전기통신설비동등제공 규정을 구미에서 형성되고 우리법제에도 수용된 필수설비이론의 구체화로 파악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유관 규정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분석한다.
IPTV법 제14조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자기 보유설비의 부족, 영업비밀의 보호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타법과의 관계에서 이 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동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IPTV법의 설비동등제공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설비제공규정이나 공정거래법의 필수설비제공거절규정과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하며, 비록 보충적인 성격이 될지라도 다른 법률규정들의 정당한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선진국의 시장동향을 보면 초반에는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제도를 이용하고 타인의 광대역망을 임차하여 IPTV사업에 진입한 사업자라 할지라도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광대역망 확충에 나서고 있다. 규제의 틀을 짤 때에는 이와 같은 시장의 자연적 변화에 연동하여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초기에는 강력한 설비동등제공의무를 통해 시장진입비용을 줄여 주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업자가 망고도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의무접속허용망의 범위, 대가산정에 있어서의 규제완화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In January 2008 Korea enacted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Act, which is commonly called as IPTV Act. Despite its limited scope, this Ac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legal basis for a representative convergent multimedia service. This article analyses the equal access clause,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provisions of the Act, in the light of relevant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s and theories.
Article 14 of the IPTV Act states that IPTV broadcaster should allow competing companies equal access to its facilities which are essential for its competitors to provide IPTV service unless there is reasonable justification for not doing so.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is clause is an application of the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which has been developed through US, EC and Korean case laws and legislations especially in the telecommunications and antitrust area. It is thus submitted that the equal access clause of the IPTV Act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harmony with the relevant clauses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Fair Competition Act rather than excluding the role of the latter provisions.
Foreign experience shows that the new market entrants who used to borrow backbone networks and resort to local loop unbundled facilities are now start to roll out fiber optic internet lines in order to secure service stability. Policy makers are recommended to mold regulatory framework which is sensitive to changes in market environment and able to induce positive developments in the market. From these consideration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nitial strong obligation of equal access to essential facilities should be reframed to soften its regulation and provide incentives for all market participants including new entrants to contribute to rolling out high capacity networks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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