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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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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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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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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5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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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사상병(私傷病) 때문에 근로불능이 된 근로자는 임금청구권이 당연히 상실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상병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상실된 소득을 보상하는 것이 생활보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상병에 대한 치료급여는 제공하고 있지만, 사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려도 하고 있지 않다.
한편 독일과 일본은 오래 전부터 근로자의 사상병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이 문제에 대하여 상이한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독일은 주로 노동법(사법)에 의한 해결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사회보험법(공법)에 의한 해결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양 제도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사상병시 소득보장에 관한 법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According to 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 law, workers incapacitated due to personal sickness or injury, lost claim for his wages, of course. When the workers lost their income due to sickness or injury, however, it is desirable to compensate for lost income to maintain the family's life in terms of living guarantee. But in korea, there is no consideration for the loss income due to sick or injury, only the treatment service for sickness or injury is offered.
On the other hand, in Germany and Japan, the income security system of the sick or injured workers has been operating for a long time. But two countries are taking different approaches to this problem. While Germany solves the problem by the labor law, Japan solves its problem by the social insurance law.
In this study, we compare and consider the two systems with a good contrast - Germany and Japan. Furthermore we would like to get a lesson for the case of Korea from 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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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3 | 1.94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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