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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전 생명으로서 태아의 법적 지위 –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을 위한 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 = The Legal Status of the Fetus as Life before Birth
저자
김민우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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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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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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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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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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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advancement in medical technology requires a new examination on the legal status of the fetus. Some of the matters that can be discussed from diverse perspectives are as follows: from which point the fetus should be considered a life, and whether or not to acknowledge the identify of the fetus’s fundamental human rights. Based on the decision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 pregnant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as considered a more important constitutional value than the fetus’s right to life. However,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at the fetus could serve as an important legal theme.
In the past, the earliest time for protecting human life was at most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fetus serving as the subject matter of protection of a criminal abortion, and after approximately 10 years from then, the predominant opinion was that the necessity of protection of life should run back to the embryo. As described, the status of human beings made progress in proportion to the changes made to society, and it can be said that the status of the fetus is shares the same context. In addition, as pregnancy is generalized due to artificial insemination and as the possibility of life cloning serves as a realistic concern, it is necessary to newly discuss the legal status of the fetus.
In Korea where the fetus’s right to life is proven to be violated based on hundreds of thousands of abortions openly executed per year, unless the fetus as a developing life is considered a human being, it is inevitable that a number of problems will occur. Since advancement in medical technology made it very probable that the fetus can be born alive independently from the pregnant mother,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fetus can be born alive,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fetus through acknowledging the legal status of the fetus even before the fetus is bor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legally protect the fetus as a developing human being.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전은 태아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새로운 고찰을 필요로 한다. 어느 시점부터 생명의 시작으로 볼 것이며, 태아에 대한 기본권의 주체성에 대한 인정 여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 보다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보았지만, 태아는 앞으로도 중요한 법률적 테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인간생명 보호의 가장 이른 시기를 기껏해야 낙태죄의 보호객체인 태아와 관련하여 논의해 왔지만, 불과 10여년 사이에 생명보호의 필요성은 배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되었다. 이처럼 인간의 지위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여 왔으며, 태아의 지위 역시 사회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또한 인공수정으로 인한 임신이 일반화되고 나아가 생명복제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현실적인 우려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태아의 법적 지위를 새롭게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수십만 건의 낙태가 공공연히 시행되는 등 태아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현실에서 형성 중인 생명으로서 태아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태아는 모체로부터 독립하여 살아서 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비록 출생 이전일지라도 법률상 지위를 인정하여 태아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태아는 형성 중인 사람으로서 법률상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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