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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 가능한 청구의 예비적 병합 허용여부 = Whether to Allow Preliminary Merger of Compatibl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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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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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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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이를 따로 청구하는 것보다 관련성 있는 청구끼리 묶어 재판을 받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 법은 청구의 병합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의 병합은 그 모습에 따라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으로 구별되는데, 각기 다른 소송상 취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그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많고, 이에 양립 가능하여 선택적 병합으로 구해야 할 사안에서도 당사자들은 청구에 순위를 붙여 예비적 병합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양립 가능한 청구에 순위를 붙인 예비적 병합의 형태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고, 우리 判例는 과거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라 칭하며 원고의 의사를 존중해 예비적 병합으로 처리해왔으나,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을 기점으로 병합의 형태를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병합청구의 성질에 따라 판단해오고 있기도 하다. 생각건대 양립 가능한 청구들에 원고가 순위를 붙인 경우 법원이 재판을 함에 있어 그 순위에 구속되는가의 문제는 결국 병합 형태를 결정하는 영역에 사적자치를 얼마만큼 개입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인데, 처분권주의(법 제203조)를 취하는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그로 인하여 심리가 지연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사적자치도 무제한으로 인정될 수는 없기 때문에, 병합청구의 성질을 고려하여 원고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적 병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절충적 견해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선택적 병합은 소송물 특정에 관한 처분권을 법원에 일임하는 것을 개념 내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분권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있다. 때문에 원고가 선택적 병합으로 처리해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으면 모르되, 가급적이면 선택적 병합으로의 처리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예비적 병합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은 법원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발동하여 석명권의 행사 등을 통해 해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Our law recognizes the merging of claims because it would be beneficial for everyone to relate relevant claims to trial rather than claiming them separately in case of multiple claims. Merging of claims is divided into simple merger, selective merger, and preliminary merger according to its appearance, but it is indistinguishable. Particularly in cases that are compatible and need to be obtained by selective merging, the parties often rank the claims and obtain them by preliminary merging.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 as to whether this form of merging can be recognized. Our court has treated the preliminary merger by respecting the rankings of the plaintiffs in the past. But the Court has ruled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the request for merger, excluding the will of the parties in deciding the merger since the Supreme Court sentenced May 29, 2014.
If plaintiffs rank compatible claims, the question of whether a court should try accordingly depends on how much private autonomy can be involved in the area that determines the form of consolidation. Under the Civil Procedure Law of the principle of disposition, we basically need to respect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unless the result is a delay in hearing or a serious disadvantage to the other party. However, since private autonomy cannot be admitted without limitation, it should be regarded as a preliminary merger if there is a need and reasonableness to respect the plaintiff’s intention in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the merger claim. There is also criticism that selective consolidation delegates the right to disposition of lawsuits to the courts, which basically violates the principle of disposition. It is also important to consider the need to avoid processing with selective merging where possible. The disadvantages that the defendant may suffer in the process of preliminary merger can be resolved by the court’s proper exercise of the right to take ac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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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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