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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접근권 보장을 위한 분쟁해결절차 개선 - 조정제도 활성화의 관점에서 - = Reforming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Access to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Promotion of Medi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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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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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9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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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일률적인 법적용에 의한 분쟁해결이 아닌 당사자 상호간의 소통을 존중하는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분쟁해결에 있어서 당사자자치(autonomy) 또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을 존중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쟁해결절차가 필요하다.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하여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인 조정은 당사자 간의 소통이 중시되고, 당사자 자율성이 존중된다는 점에서 창의적이고 유연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므로 사법정의접근권(Access to Justice)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한다. 사법정의접근권은 분쟁 당사자들이 실효적으로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글은 사법정의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다원화된 분쟁해결제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각 나라의 일반 민사사건의 조정과 관련하여,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 영미법계 국가이면서 아시아권 국가인 싱가포르, 우리와 조정법제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여겨지는 일본, 북유럽 국가로 조정을 활성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핀란드를 선정하여 그 조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각 나라의 민사영역의 조정제도로, 민간 조정기구에서 이루어지는 조정과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법원형 조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각 나라가 당사자자치를 존중하고 조정의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정절차를 규율하는 법 또는 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정의 효력에 관한 법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이 외에도 법원연계형 조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조정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조정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법원연계형 조정의 활성화와는 별개로, 당사자자치의 존중이라는 조정의 본질을 고려하여 조정의 기밀성(confidentiality) 보장이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조정과 소송이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다.
더보기Diversity, which has become the core value of this society, demands th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that values party autonomy o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arties. Rather than the rigid procedure that applies the law without considering parties’ interests, mediation is expected to promote Access to Justice, in that mediation is the negotiated process where the third party assists disputing parties in resolving their disputes, providing creative and flexible resolution. Access to Justice is the essential factor to achieve the rule of law by promoting the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for ordinary citizens. This article presumes that Access to Justice would be achieved by promoting diversity in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which is expected to be achieved by the promotion of mediation. This article will explore the mediation for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including judicial mediation or court-connected mediation, of the United States, Singapore, Japan, and Finland. The comparative study implies that the party autonomy o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shall be protected by the legislation: The act regulating the mediation proceedings for its procedural fairness or the act indicating the procedure to enforce the mediated settlement agreement can be commonly found in those countries. For the promotion of mediation, we need the legislative action in the area of mediation to preserve its nature of democratic procedure provid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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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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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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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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