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5-534(10쪽)
제공처
본 연구는 일정 규모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양성화를 목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조세전문가에게 신고성실도를 검증받는 성실신고확인제도(2012년 6월 첫 시행)에 관한 연구로서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며 위헌의 문제점이 있다. 납세자에게 소득세 신고 전에 조세전문가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고납세방식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성실한 납세자로 간주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둘째, 현행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보다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에 대하여 자발적인 사후검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입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후검증을 받고 성실성이 입증되면 세무조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셋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자기 확인제도가 아니라 다른 조세전문가가 성실성을 검증하는 사후적인 교차검증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납세자의 성실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효익은 정부에 귀속됨으로 비용 또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또한 과세표준양성화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조세부담 경감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조세전문가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사무로서 업무의 범위와 책임한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업무는 회계감사와 같이 조세전문가 본인의 책임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증명업무에 해당함으로 그 책임이 증가된 만큼 증명자료의 청구ㆍ열람 권한도 함께 부여되어야 한다. 여섯째, 세무행정의 본질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행정이 되어야 한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