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再調査決定의 法的 性格과 提訴期間의 起算點 = Legal character of order for re-assessment and starting point of filing period
저자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45(41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과세실무상 재결청은 특별한 변경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과세요건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라는 취지의 결정, 이른바 ‘재조사결정’을 빈번하게 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65조는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유형으로서 각하결정, 기각결정 및 인용결정으로서 취소결정, 경정결정,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결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조사결정’에 관하여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재조사결정’은 오랜 기간 관행으로 정착되어 실제로 행하여지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성격과 유효성 및 제소기간의 기산점 등에 대해서 많은 이론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재조사결정’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경정결정’에 포함됨을 전제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해서 감액경정처분의 소송물에 관한 확립된 판례이론인 일부취소설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판례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결정은 원래의 쟁송대상이 되는 원처분의 일부 취소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자적인 처분에 해당할 수 없고, 따라서 재조사결정 자체의 송달일을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조사결정을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후속 처분을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재결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재조사결정은 후속 처분에 의하여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재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하도록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조사결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법적 성격을 규명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소기간의 기산점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재조사결정이 실무상의 관행으로 정착된 현실 속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가피한 이론구성의 결과물로서, 재조사결정의 법적 성격 및 후속 처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치(情致)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에 의하여 당초 납세자가 제기한 원처분의 위법성이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불복의 대상 및 후속 처분에 대한 재차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 등 또 다른 법적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향후 재조사결정의 요건이나 기속력 및 그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입법적인 해결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n its tax administration, the Tax Tribunal of Korea frequently issues an ‘order for re-assessment’ without clearly specifying the standards to be used during the re-assessment. However, Section 65 of the National Tax Basic Act (“NTBA”) only provides for a dismissal of the appeal, a rejection of the appeal or a total or partial acceptance of the appeal which is an order for a total or partial cancellation of the assessment and an order for a required assessment, but does not provide for an ‘order for re-assessment.’ For this reason, there are many theoretical questions about the order’s legal characterization and effectiveness as well as the statute of limitation even though such an order is now a part of the established system.
Previous Supreme Court decisions adopted the theory of partial cancellation which is based on established precedents on the reduction in tax as a result of re-assessment under the premise that an order for re-assessment is a type of cancellation of the assessment under Section 65(1)(iii) of the NTBA. Thus, under the previous Supreme Court decisions, the reduction in tax as a result of re-assessment is only a partial cancellation of the initial assessment and cannot be treated as an assessment which independently constitutes the tax authority’s administrative action that may be appealed by the taxpayer, and therefore the statute of limitation starts to run upon the delivery of the order for re-assessment.
According to the recent en banc Supreme Court decision(2007 Du 12514, June 25, 2010), however, an order for re-assessment is an atypical decision by the Tax Tribunal to treat the re-assessment made according to the order as a part of the Tax Tribunal's ultimate decision. Because the order for re-assessment takes effect as the ultimate decision of the Tax Tribunal upon the occurrence of the re-assessment, the statute of limitation starts to run upon the delivery of the re-assessment. This Supreme Court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tried to clarify the legal character of the order for re-assessment while acknowledging the legal effectiveness of the order, and resolved the issue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in a manner that is favorable to taxpayers.
However, this Supreme Court decision is also a product of inevitably developing a theory to protect the rights of taxpayers in a situation that the order for re-assessment is just a customary practice, and thus has its limitations in that the theory has its flaws as to the legal character of the order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subsequent assessment. In case the re-assessment does not resolve the illegality of the initial assessment claimed by the taxpayer, disputes are expected as to the object of the appeal and the need to exhaust administrative appeal process. Thus, there should be a legislative solution on the requirements for the order for re-assessment and its binding effect as well as the relevant procedures and manners of implementation of the ord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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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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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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