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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종 규제를 위한 법적 과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for the Regulation of Alien Species -Focused on Biodiversity Act of 2012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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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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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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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3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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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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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생물다양성 감소의 직접적 원인의 하나로 외래종의 유입이 지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생태계 교란은 물론 심각한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는 새로운 외래종의 유입 및 침해의 발생에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외래종에 대한 규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 왔으나, 2012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이관되었다. 생물다양성법은 외래종의 개념 및 규제대상으로서 생태계교란 생물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며, 외래생물관리계획, 위해우려종의 반입 승인 및 생태계위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및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제,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 허가 취소 및 자연생태계로의 방출 원인자 책임, 그리고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상 이러한 규제들은 기존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보다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규제대상 외래종 개념과 관련하여 법률상 생태계교란 개념의 미비, 생태계교란 생물의 범위에 있어 시간적, 생물학적, 지역적(국내 외래종) 요소들의 고려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새롭게 도입된 위해우려종 관리·규제와 관련하여 블랙리스트 방식의 규제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예방적 차원의 위해우려종의 지정 및 반입 규제는 사전배려원칙에 입각하여 의의를 지닌다 할 것이나, 생태계위해성심사의 방법이나 생태계교란 생물과의 관계 그리고 위해성심사 기간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규제에 있어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과 위해성평가에 있어 기 도입된 외래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더욱이 사육등의 금지외의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방법 및 기준이 부재하며,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제에 있어서도 방제와 복원 등에 필요한 적절한 방법과 기준이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생태계교란 등에 원인을 제공한 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원인자에 대해 책임원칙과 비용부담원칙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동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위해성평가의 강화와 사전배려원칙의 적극적인 적용이 요구된다. 특히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위해우려종의 목록을 지정하고, 사전배려원칙에 따라 위해성평가 및 심사 이전에 그 도입을 제한하도록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래종 피해에 대하여 원인자책임원칙의 적용을 확대하여 오염원인자에게 방제등의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외래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구제에 준하여 구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방제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has been regarded as a threat to global biological diversity. Increasing global trade and travel amplified introduction of alien species to native ecosystem, some alien species lead to significant impact of native environment or ecosystem. Invasive Alien Species(IAS)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have formed its habitat, which may harm the environment,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cently, majority of countries across the globe may suffer from severe damages with their ecosystem, economy, and public health due to the invasion of IAS. In order to cope with this threat,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recommended the integrated management act and prevention scheme for IAS control. The recently promulgated Biodiversity Act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of 2012, also, regulates the alien species such as ecosystem disturbing species, Potential Risk Species(PRS). This Act, however, is insufficient to prevent the introduction of IAS, and effectively control its establishment and spread in Korea. Lack of definition on ecosystem disturbance causes the limitation of regulating objects of IAS(or ecosystem disturbing species) and uncertainty of risk assessment.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e review on this Ac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t bears the problem that it fails to consider timely, ecological, and geographical limitation of alien species and it has no period of ecological risk analysis to potential risk spe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ighten regulations on alien species. Thus I suggested the key improvements of this Act, as follows: a) designing Potential Risk Species, b) regulating PRS before the risk assessment or risk analysis in accordance with precautionary principle, c) establishing the specific criteria and methods for the management of alien species, d) adopting the polluter pays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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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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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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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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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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