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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 = How to Reform the Current Withholding Tax System - Mainly on Relieving the Burden on Withholding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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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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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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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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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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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제도는 원래 과세권자의 직무인 조세징수업무를 법률이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서, 징세의 편의라는 장점 때문에 점차 그 적용범위가 넓혀져 왔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래 학설에서 논의되어 온 바와 같이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납세의무에 준하는 일방적인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이로 인하여 도모되는 공익(公益)에 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침해되는 사익(私益)이 더 크다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현행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원천징수의무는 헌법 제38조가 정하는 납세의무와는 구분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는 납세의무에 비하여 법률상 그 적용범위에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고 볼 것이며, 실무상 법규의 해석이나 입법에서도 이러한 점이 명확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도 원천징수의무는 ‘자동확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일의적(一義的)으로 명료할 뿐 아니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과정 또한 극히 단순하고 용이할 것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소득세 및 법인세는 실질과세원칙이나 기타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에 친한 세목으로, 원천세가 부과되었던 기초 거래관계가 이러한 과세권의 발동에 의하여 부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결과적으로 모든 징세에 관한 부담을 져야 하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다. 대표적인 경우가 비거주자의 원천소득에 원천징수의무이며, 관련하여 실무상으로 원천징수의무의 범위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제방안 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법률이 정한 기계적인 도그마틱에 따라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에 원천징수의무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실무 및 판례 역시 재검토되어야 할 여지가 클 뿐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허용됨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복잡한 권리구제 수단 사이에 구획을 지을 수 있는 일관된 법리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크게 대표이사의 횡령에 대한 원천징수와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사례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현행 원천징수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각도에서 짚어 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원천징수제도는 징세의 편의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고 보기에는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바, 아무런 대가 없이 부여되는 일방적인 공법상 의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적인 제도 개선노력은 물론이거니와 현행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학계 및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withholding tax system is a practice that transfers the public duties of imposing and collecting taxes from the tax authorities to withholding agents designated as such under the law. Because it provides considerable amount of convenience in collecting taxes, the scope of the withholding system’s application has been consistently broadened. However, the withholding agent does not have any rights as a private person entrusted with public duty as the scholarly theories suggested. Instead, the withholding agent has only a responsibility which is equivalent to the obligation to pay tax while there is no benefit granted in return. Therefore, if the private interest of the withholding agent which is infringed is greater in comparison to the public interests derived from the withholding system, then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nd must be seen as unconstitutional. In addition, under Article 2, Paragraph 8 of the Basic National Tax Act, the withholding agent cannot be seen as a person liable to pay tax and from this perspective the obligation to withhold must be viewed as different from the obligation to pay tax under Article 38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application scope of withholding obligation must be limited in comparison to the obligation to pay tax, and this must be clearly understood in interpreting statutes and in legislating new law.
Under the withholding system, the obligation to withhold is “automatically fixed.” Thus, th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 must be clear and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tax base and tax amount must be very simple and easy. However, the individual income tax and the corporate tax which is imposed via withholding are the ones that can be imposed based on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or as a result of a tax audit. Thus, in practice it is not uncommon that the withholding agent bears all of the responsibilities for collection of tax in case the underlying transaction is disregarded based on the taxing authority of the Korean government. A representative case is the obligation to withhold on Korean source income of nonresidents, and in practice numerous problems arose as to the scope of the withholding obligation and the measures to grant relief to the withholding agent. Considering the intrinsic nature of the withholding responsibilities, the practice and the case laws which uniformly impose withholding obligations on deemed income that is treated as realized as a result of application of mechanical rules must be reconsidered. As the notice of change in income amount is now treated as an administrative action and the amended return can be filed by the withholding agent and the ultimate taxpayer, a consistent legal theory which will govern the complex set of measures of relief related to withholding of tax appears necessary.
This thesis reviews various problems under the current withholding system from multiple perspectives, while focusing on withholding upon embezzlement by a representative director and withholding on nonresidents, and discusses specific solutions to the problems. The application scope of current withholding obligation is overly broad and cannot be viewed as an exceptional system for convenience in tax collection. Considering that the obligation is a unilaterally imposed one without any benefits being granted, efforts should be made to amend the rule. In addition, in interpreting the current statutes, legal scholars and practitioners must endeavor to relieve the burden on withholding agent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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