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자격 – 타투이스트에게 의사면허는 필요한가? = 職業と資格 – 彫師に医師免許は必要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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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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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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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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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4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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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면허를 가지고 문신 시술을 하는 의사가 극소수에 불과함에도 한국에서 연간 문신 시술 건수가 300만 건을 넘고 있다. 즉 대부분이 의사 면허가 없는 타투이스트에 의한 불법시술이다. 전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 두 나라만이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해왔지만, 2017년 9월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이 의사 면허가 없는 문신 시술을 했다가 의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타투이스트의 항소심 선고에서 타투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제 타투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만이 유일무이해진 것이다. 본고에서는 오사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원판결의 문제점과 고등법원 판결의 의의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의 관점에서 검토‧분석하고자 한다. 원판결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중요한 공공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필요하면서 합리적인 조치라 판시하였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타투 행위에서 필요로 하는 의학 지식과 기능은 의사국가시험에서 요구되는 정도로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것이 아닌 보다 한정된 범위의 기본적인 것이면 충분함에도, 의사 면허라는 엄격한 자격 제한을 요구하는 의사법의 해석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무죄라 판시하였다.
더보기本論文は, 彫師(タトゥーイスト)としての活動に医師法17条を適用し, これに 医師免許を要求することが, 職業選択の自由を保障する憲法22条1項に反しな い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検討するものである。 彫師に医師免許を要求することは, 彫師の職業選択の自由に対して, 強力な 制限を加えるものである。もとより, そのような強い制限も, 法律上の根拠があり(形式的正当化), かつ, その制限が内容において比例原則を充足していれば(実質的正当化), 憲法22条1項に反するものではない。本論文は, 《ある職業活動に対して過剰な資格を要求することは, 比例原則(特に, 狭義の比例性)を充足せず, 憲法22条1項に違反する》との理解から, 職業活動の内容と要求される資格との間に不均衡がないかどうか, 慎重な審査を求めるものである。 結論的に、入墨施術に医師の資格を要求することは, 彫師という職業を否定し, 医師という職業の一部にそれを組み入れることにほかならない。立法者は, 資格の創設および改変を通じて, その職業の職業像を固定し, あるいはこれを 修正することが許される。さらには, ドイツ法律補助人決定が示すように, ある資格を廃止し, 別の資格に統合する(ある職業を別の職業に統合する)ことも 許されないわけで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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