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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이사의 회사관계자와의 이해조정에 관한 고찰 = Study on the Adjustment of interests of Directors between Shareholders and Corporate Constituency under U.S. Law - focusing on the Constituency Statute -
저자
남도현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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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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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12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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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While the shareholders of acquired companies sold their stocks at a higher price than the market to obtain a huge profit as the hostile take-overs have increased since the 1980s in the U.S, a large number of employees were laid off, and local communities were severely affected by the closure or relocation of factories, business, and other facilities related to companies. As a result of these issues, the view that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other than shareholders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was strongly raised in reflection on the perception that a company should be managed only to maximize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In many states, legislation recognizing that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other than shareholders, such as employees, customers, suppliers, and the community, must be considered by directors of companie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obligations. has been prepared.
The Constituency Statutes, adopted by many states, can be evaluated as changing or extending the traditional fiduciary duty of directors in that it recognizes that the interests of persons other than shareholders are taken into account. Because the Constituency Statutes recognizes that directors should consider the interests of various stakeholders other than shareholders, there is criticism that there may be a risk of a director abusing his or her authority, such as concealing self-interest under the pretext of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other stakeholders as it complicates the decisions of directors, making it difficult to manage the company effectively and fairly, and granting directors broad discretion. However, directors must not act based o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but also are being asked to adjust the interests of the company's stakeholder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since the Constituency Statute requires directors to act in accordance with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discretionary actions against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are not permitted.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legislative history of the Constituency Statutes, the discussion on the pros and cons of the Constituency Statutes and types and requirements of the statues are reviewed, and then the related cases on the Constituency Statutes and the impact on the conventional traditional fiduciary duties of directors are analyzed as well.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증가한 적대적 기업매수를 함에 있어서 피매수회사의 주주가 그 주식을 시장보다도 높은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거액의 이익을 얻는 것에 비하여, 매수의 결과, 그 회사의 공장과 영업소 등의 폐쇄와 이전에 의하여 종업원이 대량으로 해고되거나 또는 공장 등의 폐쇄·이전 등으로 지역사회가 심각한 영향을 받아 쇠퇴화하는 상황에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주주의 이익의 최대화를 위하여만 기업을 경영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반성에서 주주 이외의 회사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와 같은 견해는 미국 각 주의 회사제정법 중에 명문화되는 요인이 되었으며, 미국의 다수의 주에서는 회사의 이사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 즉 종업원, 고객, 공급자 및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할 것을 인정하는 제정법이 마련되었다.
미국의 다수의 주가 채택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이익고려법은 주주 이외의 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종래의 전통적인 이사의 신인의무를 변경·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이익고려법은 이사에게 주주 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할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의 결정을 복잡하게 하여 경영진이 회사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경영하기 어렵게 하고, 이사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게 되어 이사가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구실로 자신의 사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은폐하는 등 그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이해관계자이익고려법은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하는 행위를 이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이사는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 행위를 하여야 하고,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재량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사는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하는 회사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해관계자이익고려법의 이론적 배경 및 입법의 연혁을 살펴본 후 이해관계자이익고려법의 찬반 논의 및 이해관계자이익고려법의 유형 및 개별적인 요건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해관계자이익고려법에 관한 판례 및 이사의 종래의 전통적인 신인의무에 미치는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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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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