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제강점기 인천의 주택난과 조선대가조합령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7(5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일제강점기 조선의 주택난을 인천의 사례와 조선대가조합령을 통해 살피는 실증적 연구이다. 조선대가조합령은 전시체제기에 일제가 도시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마지막 주택관련 법령으로 지금까지 주목받지 않았는데, 이 글에서 처음 조명했다. 또한 귀속재산불하서류를 통해 극심한 주택난에도 일본인과 일본인 대가업자들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규명했다.
한국 사회의 주택난은 1920년대에 시작되어 1930년대에는 전 도시의 문제가 되었다. 인천의 주택난은 이때 시작되었다. 그 원인은 일제의 공업화정책에 있었다. 도시 주변에 공장들이 세워지면서 노동인구의 유입이 급속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또 중일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물자부족과 배급의 불원활, 자금난 등으로 주택난은 더 극심해졌다. 건축자재는 중요 군수물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가옥의 신축은 물론 증개축과 보수·수선도 수월치 않았다. 주택난은 지대와 가임 폭등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생활난이 되었다.
일제와 조선총독부는 심화되는 주택난에 ‘무대책’으로 일관했으나, 주택난에 따른 생활의 불안정이 군수물자 생산·보급의 부진으로 이어지자 1939년 총독부 안에 주택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지대와 가임을 고정하는 통제령을 발동했다. 주택관련 법령도 만들었다. 1941년의 조선주택영단령과 1942년의 조선대가조합령이다. 대가조합령은 민간 대가조합을 법인화하여 도지사의 통제·감독 아래 두어 가임을 적절히 받게 하되, 건축자재와 자금 등을 계획화하여 필요에 따라 할당함으로써 가옥의 신축과 증개축 등을 원활히 한다는 것이었다.
인천부대가조합은 1942년 10월 19일 법인으로 등기 설립되었다. 대가조합 임원은 13명으로 대가업자 외에 상업·제조공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가들로 구성되었다. 1938년 말경 인천의 대가업자는 160명이었으며, 그들 중에는 부회의원으로서 부정에 간여한 사람도 있었다.
1945년 8월 해방 후 일본정부와 일본인들의 재산은 미군정에 귀속되었다가 3년 뒤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으로 돌아왔다. 국가기록원에 존안된 인천의 국유재산불하서류는 5,000~7,300여 건이다. 필자가 수집 정리한 인천 중앙동과 송학동의 국유주택불하서류 증 330건은 주택(대지와 점포 포함)이고, 전 일본인 소유자는 144명이었다. 인천부대가조합 임원 4명이 그 중 33채(10%)를 소유했고, 2채 이상 소유자 59명이 246채(74.5%)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시가지계획으로 송현동과 화평동에서 조선인 가옥 900여 호가 헐려 나갔는데, 그 2개동의 국유재산불하서류는 1,961건으로 헐려나간 가옥의 두 배가 넘었다. 극심한 주택난에도 불구하고 일본인과 일본인 대가업자들은 다수의 가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바탕에는 일제와 총독부 당국의 ‘무대책’한 주택정책과 대가조합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1.059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