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리나라의 물 관리를 위한 법제적 전략- 유럽연합의 경험을 참고하여 - = Legal Strategy for the sake of Water Regulation in the level of Domestic Area —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European Union —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20(34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improvement of the living standard and the growth of the concerning about the so-to-speak ‘well-being’ brought about the concern about the drinking water. Furthermore due to the fact that water is essential to our survival, the concern for the drinking water is increasing more and more. By the way, even though it is true that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provides the comfortable living for us, this development can do us harm in our health with the by the pollution in our living environment. Accordingly the rapid growth of health leads to the concern about drinking water in the long run, to the demand on the clean water as well. That various legislations, ordinances and by-laws specify the water-related policy shows the concern of people directly. Moreover, the fact that the legal cases related to the regulation and safety of drinking water continually shows the concern about the drinking water and other water etc.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policy and legislative directions concerning with the water are important to some extent because of the demand of drinking water. Nevertheless, we have the policy to deal with water respectively based on the location and character of individual water namely sewer, water supply and drinking water etc.
However resources like water have the characteristic of flowing and interrelation irrespective of locations, it is necessary to reject the fragmentary and formal legislative policy according based on the location and types in order to regulate water efficiently. We can focus on the European Union that has secured the water policy syntagmatically and systematically throughout European Union law, in particular, Water Framework Directive. Thus we need to come by the comprehensive policy for the water regulation throughout the Fundamental law to deal with internal water overall. Of course we can consider the characteristic of water because of this policy by way of the fundamental law. Furthermore, we will be able to get by effective and substantial water regulation policy provided that we control water respectively based on the this kind of fundamental law in the future. In conclusion, we are obliged to try to change from the current legislative directions focusing on fragmented and formal regulation to the comprehensive policy based on the fundamental law. And we should not overlook the importance of relation between the fundamental law dealing with the water and other fundamental laws dealing with the other matters(systematic legitimacy).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먹는 것에 대한 관심과 나아가 먹는 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물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 역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당해 발달은 우리 생활환경의 오염 및 그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의 급증은 급기야 마시는 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깨끗한 물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종 법률과 법령 그리고 조례 등 다양한 법규범을 통하여 물 관련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그와 같은 국민의 관심을 직접적으로 현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더욱이 먹는 물 관리 및 안전과 관련한 판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먹는 물 그리고 이외의 물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로 말미암아 이를 위한 정책과 입법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우리는 여러 다양한 물과 관련한 개별적인 사안 별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의 부존 장소와 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다양한 관련 법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이라는 자원은 유동성과 장소적 상호 연계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물의 부존 장소와 종류에 따른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입법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당해 지점에서 유럽연합이 물 기본지침을 통하여 물관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우리 역시 물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전반적인 물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성이 상당한 것이다. 당해 정책 방향은 물이라는 자원의 특징을 십분 고려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본법을 전제로 각종 물의 특징을 고려한 개별적인 수준의 규율을 도모한다면 효과적인 물관리 정책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는 현 법제를 기본법을 전제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정당성에 합치하는 입법방향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