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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고찰- 헌재 2015.7.30.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A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on Online Real name policies during Election Period - Critical Appraisal of the Decision of 2012Heonma734, 2013Heonba338 (combined)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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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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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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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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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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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al Court has judged constitutional amendments on online real name policies during the election period in 2015 (2012Heonma734, 2013Heonba338(combined)). Therefore, if the Internet media companies are allowed to post political information on the bulletin board of the internet homepag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they should take technical measures to confirm their real names and delete the posts without any indication of real name authentication. However, through the opinion manipulation case by Korea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t’s called NIS election-meddling scandal) and macro programs (It’s called ‘Druking’ scandal), It is confirm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et real name policy could not prevent illegal election campaigns or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by a minority and it raised questions of whether it is useful implementation. It is doubtful that the verification of the real name has limited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people and raised only harmful consequences which can not prevent the distortion of public opinion by national organization or a minority.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unconstitutionality of Internet real name policy during election period, which is a problem of fundamental rights violation such as freedom of political anonymity, freedom of speech, etc and finds alternatives that guarantee freedom of expression, seek freedom of political anonymity expression and also ensure fairness of election.
더보기헌법재판소는 2015년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에 관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따라서 여전히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정치적 목적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게시글은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국가 조직이나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이른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이나 드루킹 사건을 통하여,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이 부당한 선거운동이나 소수에 의한 여론 조작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실명확인의 부담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의 표현은 제한하면서도 국가 조직이나 특정 소수의 여론 왜곡은 막지 못하고 그 폐해만 키운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가 문제 되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한 후 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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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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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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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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