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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신상도용에 대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 Die Zustandekommensfrage des Verbrechens des Ehrenraubs vom Standpunkt des Strafrechts aus über das Lebensverhältnissenstehlen des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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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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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7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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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n die Gegenwart die Technologie und die Nachrichtentechnik sich entfaltet, nimmt zugleich auch das Verbrechen von Tag zu Tag zu, das wird auch das Mittel geschickt gemacht. Die Gegenwart ist auch von den vielfältigen Verbrechen, was die Entfaltung der Technik eins vom Verbrechen ist, kann das Verbrechen des Ehrenraubs.
Dem Bestehenden ist, das wie das SNS das Nachrichtenmittel dem Fall des Ehrenraubs benutzt, was die Hinweisung der wahrheitsgemäßen Tatsache oder der unwahrhaftigen Tatsache zum Elektronsanschlogbrett der Satz oder die Fotografie sowie das Video usw. das Anschlagen oder den Kommentar die Anschlagentat sind, und das Antisite oder das Chatting im Chat Room sind, und das Anschlagen der Parodieschöpfung ist, und das erstense Anfertigen das wiedere Anschlagen das Anschlags sowie die Zusammenhängentat des Homepage usw. zu den Methoden erfolgen, auch die Gegenwart erfolgt im Allgemeinen solchen Methoden. Aber, daß neulich das Problem gegolten wird, sind vom Standpunkt des SNS aus die Methode des Ehrenraubs des Bestehenden die Anderen(=das Subjekt) das Schmähen kein Ehrenraub, die Lebensverhältnisse der Anderen stehlen, was vom Standpunkt des SNS aus zu den Lebensverhältnissen des gestohlenen Subjekts zum Subjekt das Wirken das Leben lebend gewesen ist, so das Wirken ist -die Wahrheit oder die Unwahrheit- die Tatsachen das Hinweisung der Ehrenraub. Dieser kann das sehre ernste Problem sein. Die geradlinigen Betreffenden auch das subjektive Selbst nicht wissen, daß das Subjekt die wissenden Bekannten sowie nicht das Subjekt die dritten Personen wissen, daß die allen Tat des Subjekts das tatsächliche Subjekt tut, mißkennen ihnen, erkennen über das Subjekt die verdrehte Tatsache ihnen. Und, weil solche Tat vom Standpunkt der Eigenschaft aus des SNS den Charakter der schnellen elektrischen Welle verfügt, kann die Tragweite größer sein.
Das Problem hat auf dem Lebensverhältnissenstehlen[=das falsche Leben oder das Maskenleben des SNS] Beziehung des SNS, als über solche Tat das Disziplinsproblem ist, d.h., ob solche Tat vom Standpunkt des bestehenden Strafrechts aus zum Verbrechen des Ehrenraubs des § 307 straft. Weil hieran die Gegenwart in der juristische Welt(die Anwälte sowie die Ermittlungsorgane usw.) die Tat an sich durch das Lebensverhältnissenstehlen des SNS das Strafe keine ausdrückliche geschriebene Regulierung ist, was das nicht strafen kann, und auch zum Verbrechen des Ehrenraubs vom Standpunkt des Strafrechts aus nicht strafen kann, was in der juristische Welt spricht, wenn hartnäckig solche Tat die Disziplin hält, spricht in der juristische Welt, was die Maßnahme vom Standpunkt der zivile Angelegenheit losen muß. Aber die Tat des Lebensverhältnissenstehlens des SNS befriedigt vom Standpunkt des Strafrechts aus die allen Tatbestände des Verbrechens des Ehrenraubs, weil im Ende die Ehre der Anderen das Verletzen der Punkt nicht ändert, kann zum Verbrechen des Ehrenraubs strafen.
현재 과학기술과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 역시 날로 증가하는 동시에 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현재 여러 범죄 중에서도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영향을 미친 범죄 중 하나는 명예훼손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SNS와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의 적시를 전자게시판에 글이나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안티사이트 또는 각종 채팅방에서의 채팅, 패러디 창작물의 게시, 최초로 작성한 게시물의 재게시 및 링크하는 행위 등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SNS상에서의 명예훼손의 방법이 기존의 타인(=주체)을 비방하는 명예훼손이 아닌 타인의 신상을 도용하여 SNS상에서 도용한 주체의 신상으로 주체로서 활동하면서 삶을 살고 있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진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이다.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주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체를 알고 있는 지인 및 주체를 모르는 제3자로 하여금 모든 행동이 실제 주체가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주체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인식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SNS 특성상 빠른 전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SNS 신상도용[=가짜인생/가면인생]과 관련된 문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율문제로서 즉, 이러한 행위를 현행 형법상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법조계(변호사 및 수사기관 등)에서는 SNS 신상도용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명확한 성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굳이 이러한 행위를 규율하려면 민사상의 조치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SNS 신상도용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결과적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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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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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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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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