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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폐기물 관련 국제법적 대응 분석 = International Law and Regulation of Space Debris
저자
정찬모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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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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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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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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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beginning of the space development, human beings have scattered various man-maid debris into the outer space. While some are inevitable and accidental fragments of space vehicles, some mass increase of debris resulted from the intentional destruction of satellites for military purposes. Recent developments of newly space-faring countries such as China, India and Korea which competingly launch satellites and spacecrafts provide new backgrounds for concerns about rapid increase of space debris. Space debris mitigation measures include, first, lessening the possibility of production of new debris during planning and operation of space development. Second, intentional destruction of space objects should be discouraged. Third, non-operating objects in the highly populated orbits such as LEO and GEO should be replaced to the safe disposal orbits. Legal responses to the problem of space debris have been two-pronged: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the application of existing international laws to the problem and adopting a new agreement. Neither bored fruit. Governments at the moment concentrate their effort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the long run, a comprehensive treaty should be developed, in which the ILA draft instrument and the UN Guidelines on space debris play a central role.
더보기인류는 우주개발 시작과 함께 우주공간에 각종 인공폐기물을 투척해왔다. 일부는 부득이한 부산물이나 사고에 의한 우주폐기물이었고, 일부는 군사적 목적의 위성요격과 같은 고의로 인한 폐기물 양산도 있었다. 최근 우주개발 동향은 우주폐기물이 다량 발생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우주폐기물 감축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임무수행과정의 우주폐기물 배출 중단과 우주물체 파괴 회피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작동중인 위성체가 위치한 궤도로부터 작동이 정지된 비행체와 발사체를 이동시켜 놓는 것이 있다. 그간 우주폐기물 문제에 대응하여 국제법계는 기존의 우주관련 조약을 해석을 통하여 확대 적용하는 방안과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채택된 UN 우주폐기물 감축 가이드라인과 UN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 법률소위 토의안건으로 우주폐기물 문제가 상정됨은 법적 대응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주폐기물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법적 노력은 당분간은 UN 우주폐기물 감축 가이드라인이 각 회원국에 의해 이행되는 것을 UN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를 통해 점검하는 수준의 연성적인 규범의 형성과 공고화가 중심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그 이행 실적이 불만족스럽거나 우주폐기물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국제협약의 체결이 재론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연성규범의 조약화가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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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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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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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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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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