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 The Rational Improvement Plans for Deeded Gift Tax on the Funneling of Business
저자
장기용 (협성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48(2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In spite of conversion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into the complete- comprehensive taxation principle in 2003, transactions to support related parties especially within conglomerates have increased sharply to result in introduction of deemed gift tax on the funneling of business. This study indicates defect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relation to the new taxation system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d amount of stock value ma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because after-tax operating income doubles complexity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taxable income. In case of the stock valuation losses of the corporate that received deemed gift tax, a system that specifies the deemed gift tax that was paid in the past to be returned is needed.
Second, to apply tax rules to the funneling of business, we have to borrow the general idea of the Fair Trade Law like market price and so on.
Third, It is necessary to be flexible about the condition of uniformed 30% sales. According to an industry and a commodity, it is applied differently. if not, it will be an imprudent legislation without respect to the market situation.
Fourth, The regulation needs to be revised setting the exceptions for application in cases of unexpected circumstances and/or cases with fair and just reasons.
A balanced policy management is required to accomplish intended goal of regulating abusive tax evasion behaviors, while preventing undesirable economic consequences such as investment decrease or decline of entrepreneurship.
본 연구에서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현행의 모형은 일감몰아주기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므로 주식가치상승분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모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과도한 과세로 인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등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불명확한 과세요건을 가지고 무리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등, 그간에 제기되어 온 동 제도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차용하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주식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과거에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을 한도로 평가손실 상당액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업종별․개별상품별로 정상거래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비율과 금액기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하며 기업의 규모별로 비율과 금액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한계보유비율은 현행 소득세법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감안하여 2%로 낮추어 적용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보다는 한계보유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개선방안을 검토한 본 연구의 결과가 재벌들의 세금부담 없는 부의 편법적 이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제도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5-08-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1 | 0.787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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