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실패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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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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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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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글을 작성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화두는 역시 "저출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줄어들던 한 해 출생 신생아수가 2017년 40만명 아래로 내려갔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보다 일찍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감소 및 고령화를 겪었던 다른 나라들의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강좌에서는 여러 국가들의 정책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모자보건정책이 추구해야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론
2009년 한 연구결과를 보면 선진국을 영미형, 대륙유럽형, 북유럽형으로 유형화하여 생활방식이 비슷한 문화권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유럽형 국가는 여성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영미형 및 북유럽형 국가는 여성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스웨덴 같은 북유럽국가의 경우 일가족양립에 대한 지원, 영아에서 유아까지 돌봄서비스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 균형잡힌 가족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며 성과 역시 높은 편이다. 가사와 육아의 남녀분담 역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지원이 높으며 다양한 가족구성에 대한 제도적인 수용 및 이민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편이다.
프랑스의 경우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가사-육아에 대한 남녀분담이 잘 되어있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되고 있어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다.
미국은 육아휴직 및 영아돌봄에 대한 정부지원은 약하나 민간보육이용이 저비용으로 가능하도록 활성화되어 있고 유아를 위한 인적투자가 강하다. 생산성있는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율 역시 미국의 출산율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중요정책대상이 아니나 유아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가톨릭 문화의 영향으로 성분업적 역할규범이 여전히 팽배하고 다양한 가족구성에 대해 저항이 크며 일-가정 양립이 곤란하여 많은 대졸여성이 출산을 포기한다.
스페인의 경우 역시 가톨릭문화로 인한 성역할구분 문화가 팽배하고 일-가정 양립이 힘든 노동정책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
일본 및 싱가폴의 경우 일-가정 양립 및 육아인프라, 아동수당 등 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유교적 문화 특수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으로 인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각 국가별 출산정책에 대한 2016년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출산정책은 보육서비스로는 주로 국공립보육시설이며, 유치원은 무상교육으로 3~5세 아동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다.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정내 보육이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보육 등이 제도화되어 있다. 집단보육소의 보육료는 소득수준, 보육 아동수, 보육일수에 따라 상이하며 보육보모 비용이나 가정 내 베이비시터 등의 고용 시에는 가족수당금고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된다. 출산·육아휴직제도로는 산전후 출산휴가는 16주 동안 가능하며,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약 100%에 달한다. 남편에게도 출산 시 14일의 출산휴가가 법적권리로 부여된다. 육아휴직제도는 3년 동안 가능하며, 두 번째 자녀부터 정액급여가 지급된다. 보편적인 가족수당 이외에 다자녀 가족에 대한 보충급여가 지급된다. 자녀교육수당 등 아동 연령별수당제도와 직업 활동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보조
금 등 부모의 직업상황(직업 중단 및 실업 등)에 따른 수당제도 등 다양한 수당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프랑스는 혼외 출산 비율이 높아 프랑스 정부는 이들 부부에게도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들과 같이 가족수당과 보육비를 제공한다.
스웨덴은 기혼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인 사회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질 높은 아동보육, 다양하고 선택 가능한 휴직제도(부성휴가 포함), 휴직시 높은 임금대체율 등이 포함된다. 출산 후 480일간 유급 출산휴가, 여성의 경우 출산 60일 전부터 아이가 8세가 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부모의 결혼여부 및 경제수준에 상관없이 16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임신출산급부(임산부 현금 급여), 주거수당(주택 급여 혜택), 한 부모 가족지원(생계유지비 지원제도), 아동연금, 육아시설 제공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은 2000년 ‘연방부모휴직수당 및 부모휴직법’, 2005년 보육정비법, 1992년 연금개혁, 1990년 통합이 민법을 제정하여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아동수당, 보육시설, 보육정비법, 부모휴직수당 및 부모휴직, 자녀간병휴가 정책의 특징을 가진다.
일본은 1990년에 ‘자녀출산,양육환경에 관련된 성청연락회의’를 구성하여 2003년 소자화대책기본법과 차세대육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으로 엔절플랜(1994-1999), 신엔젤플랜(2000-2004), 신신엔젤플랜(2005-2010)이 추진되었고 엔젤플랜은 보육서비스의 확대, 신엔젤플랜은 모자보건, 교육, 주택 지원 등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가정과 일터의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신신엔젤플랜은 양성평등을 주요 목표로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 등을 강조하였다.
결론
간략하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의 극복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결혼, 임신, 출산, 육아가 개인과 가정이 겪어야 하는 일이지만 사회 및 국가가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행복한 일이라는 분위기 및 인식의 전환에 바탕을 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성공은 수십년 이상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의 결과물이다.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어느 한 개인, 가정, 직장 및 집단의 일로 가두어두고 있는 사회구성원의 생각의 틀을 깰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가 온 역량을 모야아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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