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태와 피해자의 손해보전 방법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Recovery of Voice Phishing Crim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35-559(25쪽)
제공처
소장기관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중 하나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특성상 주범을 찾기가 쉽지 않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피해금 환급 제도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를 상당부분 보전하여 주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손해배상은 주로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하급심 판례들은 주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여 일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통장을 제공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었고, 나아가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게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노숙자이거나 당장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미끼로 통장을 제공하게 된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 한들 그들을 상대로 배상을 받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그들의 손해를 상당부분 보전 받을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기금조성이 있을 수 있다. 기금 조성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경제력이 부족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법해석적인 측면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타당하지 못하다. 이처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고, 정부ㆍ금융기관ㆍ통신사 등이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 development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o change the daily life of a large part. In addition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e also being used in new type of crime. And voice phishing is one of them.
Voice phishing is identifi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First of all, Voice phishing mastermind is hard to find. And recovery of crime is difficult. And「SPECIAL ACT ON THE REFUND OF DAMAGES INCURRED FROM TELECOMMUNICATION FINANCIAL FRAUD」 practically does not compensate for damage of the victims. Because of this, the victim has a civil action against the holder of account used in fraud. There is no Supreme Court precedents, but the lower instance precedents is. The lower instance Court ruled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by aiding and abetting of the holder of account used in fraud. However, it is difficult to admit that foreseeability to the holder of account used in fraud. And most of the holder of account is homeless or low-income group. For that reason, victims are difficult to receive compensation.
Consequently, in order to recovery of voice phishing crime, need a new policy. One of them is 'THE VOICE PHISHING FUND' for victims of crime. Thus, for the protection of the victim should make a substantial system. To eradicate voice phishing crime, requires hard work and effort.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