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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테러진압용 비살상 Taser Gun 무기사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riteria of Using a Taser Gun as the Antiterrorist Non-Lethal Wea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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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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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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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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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79-20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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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2일 경 경찰이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농성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개됐던 한 장의 사진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그 사진은 노동자의 뺨에 화살모양의 총탄이 박혀 있는 것이었다. 그 총탄은 경찰이 시위진압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처음 사용한 대 테러장비 테이저건(Taser Gun)이었다. 테이저건은 흉악범이나 강력범을 제압한다는 목적으로 2005년 국내에 도입됐다. 경찰은 테이저건의 안전성을 둘러싼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용기준, 이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법 집회를 제압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즉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고 하겠다.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었다고 판단되어 무기를 사용하여 그 피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대부분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위법하다”고 국가배상책임을 지던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공공의 이익과 그 직무로 야기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성 보장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 헌법 및 경찰행정법 영역에서 법원리인 비례의 원칙(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 원리를 통하여 경찰관의 Taser Gun 무기사용으로 인하여 무수한 시민들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경찰관에게 Taser Gun 무기사용에 대한 판단지침으로 마련되어져야 하겠다. 즉 경찰관의 Taser Gun 무기사용에 대한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위해의 급박성(절박성)과 저항의 강도(난폭성), 범죄의 죄질 및 피해법익의 경중, 경찰관의 수와 범죄 혐의자·무기발사의 방향(복부 이하)”에 따라 판단지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결국 경찰관의 Taser Gun 무기사용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하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보다 선진화된 법치국가를 실현할 수 있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겠다.
더보기The taser gun is an electric stun gun which allows police to deal with violent people without causing injury or death. It was introduced for the police to have ascendancy over the violent criminal into the country in 2005. For the first time, policemen used taser guns to protect colleagues beaten by the strikers at the Pyeongtaek plant of Ssangyong Motor Co. in 2009. As a result, some unionists were wounded and using taser guns has been controversial. Policemen can use a weapon to arrest the culprit, control the unlawful interference with an officer in the execution of his duty or protect themselves with rational reasons. But using a weapon is limited. Because the excessive use of weapons by the police may kill people. So how solve the problems that guarantee the safety of the lives and bodies from risks caused by consulting the public interest of the police? The solution to these problems should be found on Proportionality in the realm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olice administrative law. And concrete criteria for the police as a standard of judgment should be arranged to prevent a fatal accident caused by using a taser gun. After all a taser gun should be used under the rational and concrete criteria, it is needed to move forward on democracy and a country governed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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