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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픈액세스와 저작권법 관련 쟁점 연구 = A Study on the Issues of Open Access and Copyright Law in Academic Paper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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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9-35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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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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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술논문의 오픈액세스(Open Access)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술논문의 오픈액세스를 통한 지식의 공유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것으로 생각된다.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연구로 저작된 학술논문에 대하여는 더더욱 공중에게 오픈액세스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는 저작자와 학술지, 출판업체 등의 협의에 의한 자율적인 공개에 의존하기보다는 법률로 규정하여 그 이행을 의무화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작권법에 법률 조항을 도입시에는 저작자와 학술지, 출판업체 등에 일률적으로 제공의무를 부과하는 방식보다는 독일, 네덜란드의 경우와 같이 저작자에게 2차 공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중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는 최초 공표 후 오픈액세스까지의 엠바고 기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간 등에 대한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도출하고 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학술논문에 대하여 오픈액세스를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그 외의 다른 논문에도 확대해가는것이 급격한 시행으로 인한 반발 및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오픈액세스 대상 학술논문도 정기적인 학술지에 공표되는 논문외에 단편 학술논문, 기타 논문 등 그 대상을 넓혀나가는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on the open access of academic papers. The sharing of knowledge through open access of academic papers is believed to be consistent with the ultimate goal of copyright law aimed at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cultural and related industries. For academic papers written with research funded by public funds, it is necessary to have more open access to the public.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make implementation obligatory by the law rather than relying on the authors, academic journals and publishers to autonomously disclose them.
The introduction of the legal provisions in the copyright law requires conferring a secondary publication right to authors as in the case of Germany and the Netherlands rather than imposing a provide obligation to authors, academic journals and publishers. I think it is considered desirable regulation that provides free of charge to the public after the period expires without directly infringing on their rights.
In the specific legislative process, it is necessary to draw up a reasonable period and to specify it in the law through investigation and compiling opinions on the necessary period in relation to the embargo period from the first publication to the open access, and primary applying open access to academic papers funded by public funds, and gradually expanding it to other papers is believed to minimize the backlash and shock from the sudden enforcement. In addition, in the long term,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discussion on the subject of open access academic papers, such as short academic articles and other papers, in addition to those published in periodical journal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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