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초기업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법제화를 위한 법적 검토: 강제인가, 촉진인가 = Legal Review for Legalization of Super-enterprise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greements: Compulsion or Promotion?
저자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81(27쪽)
제공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중, 노동법 중 집단적 노동관계법에서의 대책은 노동시장에 산업별 협약, 업종별 협약 등 초기업 단체협약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초기업 단체협약은 초기업 교섭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으나 현실은 초기업 교섭과 협약체결이 드물다. 이 글은 초기업 교섭 및 협약체결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한다. 단체교섭과 관련한 ILO 협약 기준은 노사의 자유를 인정하며, 국가에게 노사 간의 단체교섭을 촉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교섭권은 이제 자유권으로서의 본질이 강조되고 있다. 이 글은 초기업 교섭과 협약의 법제화에는 법적인 강제보다는 촉진이 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초기업 교섭 및 협약체결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자유’, ‘연대’, ‘공정’에 기초하여야한다.
더보기Among the measures to resolve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the measure under the collective labor relations law is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super-enterprise collective agreements such as industry-specific agreements and sector-specific agreements in the labor market. Super-enterprise collective agreements can be achieved through super-enterprise collective bargaining, but in reality, super-enterprise collective bargaining and agreements are rare. This article provides a legal review of how the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enable super-enterprise collective bargaining and agreement signing. ILO convention standards related to collective bargaining recognize the freedom of labor and management and require the state to make efforts to promote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s now being emphasized as a freedom right. This article explains that promotion rather than legal compulsion is appropriate for legislating super-enterprise collective bargaining and agreements.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that promotes super-enterprise collective bargaining and agreements must be based on ‘freedom,’ ‘solidarity,’ and ‘fairness’ of collec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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