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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 온라인플랫폼의 신뢰성을 중심으로 - = Direction of E-Commerce Act Amendment - Focusing on Reliability of Online Platfor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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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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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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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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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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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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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고도로 발달한 플랫폼 경제환경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 전자상거래법은 20년이 넘는 시행기간 동안 본질적으로 변화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그 개정에 관해 필요적으로 검토해야 할 쟁점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플랫폼이라는 개념이다. 다만 입법의 필요성만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드시 규율되어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그 내용과 효과는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사회적 숙고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 본 논문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온라인플랫폼의 책임에 관한 원칙과 예외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의 지위에 따라 어떠한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플랫폼에서의 신뢰형성이 왜 필요하며 그것을 어떻게 확보 및 활용할 것인지에 관해 특히 소비자 이용후기시스템의 디자인과 규율체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크패턴의 문제와 규제방식으로서의 자율규제에 관해 어떠한 개정방안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다루어보았다.
There are regulations concerning mail order brokers(telemarketing intermediaries) in the current E-Commerce Act, but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regulate the highly developed platform economic environment by itself. The E-Commerce Act, which has not fundamentally changed over a very long period of time, has issues that need to be reviewed for its amendment. The most representative of these is the concept of online platforms. However, the need for legislation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amendments must be made. Rather, social consideration is needed on what areas must be regulated, and how their content and effects should be prepared.
Accordingly, this paper tried to basically examine the principles and exceptions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of online platforms. Furthermore, each of the following issues was reviewed: what responsibilities should be recognized depending on the status of consumer-to-consumer(C2C) platforms; why building reliability on the platform is necessary, and how it can be acquired and utilized; how to amend the dark pattern problem and self-regulation as a regulatory method, which are emerging as new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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