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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향촌 통치론에서의 缿筩法 인식과 그 의의 = Recognition on Hangtong law in late Joseon dynasty’s theory on governance of county and its meaning
저자
정희철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5-420(26쪽)
제공처
This work’s purpose is to examine recognition on Hangtong law in late Joseon dynasty’s theory on governance of county, and explore its meaning.
The origin of Hangtong law is Jogwanghan’s Hangtong law. Jogwanghan’s Hangtong law was a tactic to lead powerful families to accuse each other, and he used it for ending local conflicts. His Handtong law was kind of a deception toward the people.
King and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were generally negative to Hangtong law because of the risk of false accusation. Furthermore, negative recognition on Hangtong law was often justified by Confucian statecraft theory. A very small minority of people had positive recognition on Hangtong law, but they also understood Hangtong law as marginal way to exterminate bandits.
However, this tendency was limited in area of idea. In reality, recognition on Hangtong law was entirely different from it. Judging by some records, Hantong law was consistently used by county magistrates in late Joseon dynasty. Magistrates’ intention can be found in Hangtong law, which is included in various books on Governing subjects. Author of this essay justifies Hangtong law from county magistrates’ strong sense of crisis on their authority. County magistrates felt great distrust on petty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 Yuhyangso, person from other county, and even person they privately brought. Based upon this exreme distrust, Hangtong law became an effective tool for county magistrates to monitor every wrongdoings in county, not just a marginal way to exterminate bandits. Hangtong law directly aims at petty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 powerful families, and aristocrats who cooperates with them. Author of Hangtong law designed Hangtong law as a method for county magistrate to provoke fear to all local powers and show off magistrate’s authority.
Recogniton on Hangtong law in late Joseon dynasty’s theory on Governance of county is a concrete case which shows county magistrates’ thought on reality of late Joseon dynasty’s governance of county.
이 글은 조선 후기 향촌 통치론에서 ‘缿筩法’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항통법의 시원은 漢書 <趙廣漢傳>에서 발견된다. 조광한에 의해 시행된 항통법은 향촌 사회 내에 존재하던 권세가들 간의 투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고안된 민간 상호 고발책이었고, 근본적으로는 백성을 상대로 한 기만술이었다.
조선 후기 국왕과 고위 관료들은 대체로 무고를 조장한다는 부작용으로 인해 항통법 시행에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이었다. 한발 더 나아가, 항통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유교적 통치론이라는 사상적 배경과 결부되어 표출되는 경우가 잦았다. 극소수 존재했던 항통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역시도 어디까지나 治盜를 위한 방편 중 하나로서 항통법을 소략하게 제시한 것 정도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념의 차원에서 그러하였을 뿐, 현실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몇몇 기록들을 미루어보건대 조선 후기에도 항통법은 실제 향촌 통치에서 지방관의 의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사대부 지방관들의 항통법 시행 의도는 당대 크게 유행했던 여러 종의 牧民書에 등장하는 <缿筩法>이라는 글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은 조선 후기 지방관들의 매우 비관적인 자기 인식을 항통법 시행의 근거로 제시한다. 이서, 유향, 외방에서 온 사람, 심지어는 자기가 사적으로 대동하고 임지에 온 사람까지도 믿을 수 없다는 극도의 불신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인식 위에서 항통법은 단순한 治盜의 방략을 넘어, 수령 일인이 향촌 사회 전체의 비위를 감시하는 제도로 승화된다. 여기서 항통법이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대상은 이족와 토호, 그리고 그들과 영합한 일부 양반층이다. 항통법은 수령이 이들에게 공포감을 유발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고안된 것이었다.
조선 후기의 향촌 통치론에서 나타나는 항통법 인식은, 조선 후기 향촌 통치의 실태에 대한 수령층의 사상을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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