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투표참여 권유활동(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대한 연구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 관련 판례의 평석을 겸하여 - = A Study on Voting Participation Solicitation Activities - Concurrently serving as a commentary on precedents -
저자
기현석 (명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3-168(36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On December 22, 2017, the Supreme Court held that voting participation solicitation activities falling under Article 58-2 proviso 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e prohibited only on the election day or before the start date of the election period, during which election campaigns are permitted. It was decided that the solicitation activity to participate in voting cannot be penalized because it is permitted in The main reason for this was that, if it was viewed as prohibiting or punishing voting participation activities, including supporting, recommending, and opposing specific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even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this would be the same as banning the election campaign itself.
Then, on July 26, 2018,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solicitation of voting participation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did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The main reason was that, in light of the previous Supreme Court precedents, there was not much room for questio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for adjudication itself. However, with respect to such a judgment,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fully conside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object of judgment itself’ when punished only by the provisions of the judgment subject ‘without additional violation of other restrictions and prohibition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a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 subject to judgment itself. First of all, the elements subject to trial are too broad, so it cannot be excluded that the scope of the restriction will not be limited within a reasonable range due to arbitrary interpretation by a judge. In addition, the provision for adjudication punishes the solicitation of participation in voting, which can be said to be a broader political expression than the election campaign, during periods other than the election campaign period. Due to the newly established provision for adjudication, the extent of the restriction was rather excessive than that of the election campaign.
Therefore, if we look at the judgment criteria presen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tself,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lause subject to judgment violates the principle of clarity of the criminal justice principle and violates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thereby infringing upon freedom of expression.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58조의2를 통하여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구분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선거운동과 구분된다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대한 여러 제한․금지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으므로 특히 시기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는 선거운동에 비하여 상시적인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동조 단서 제3호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금지한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256조 3항 제3호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제한 위반죄’를 처벌한다. 물론 이러한 예외규정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빙자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법적 혼란에 대한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조항의 도입으로 인하여 도리어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한 제한이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보다도 확대된 것은 아닌지 여부를 두고 재판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야기되게 되었다.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이뤄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처벌 여부였다. 이에 하급심의 판단과는 달리 2017. 12. 22.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에 해당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이라 할지라도, 이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일이나 선거기간개시일 전에만 금지될 뿐이며,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금지․처벌한다고 본다면 이는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후 2018. 7. 26.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제3호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앞선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이 문제될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는 앞선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공직선거법상 다른 제한․금지규정의 추가적인 위반 없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서만 처벌될 가능성을 간과한 나머지, ‘심판대상 자체의 위헌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먼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관련하여 본다면 심판대상조항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라는 문구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구성요건으로서, 법관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합리적인 범위 이내로 제한의 범위가 한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실제 최근 몇 차례의 선거과정에서 동 조항의 해석을 두고 실무상 많은 혼선이 빚어진 것도 이러한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하여 본다면 기존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만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의 정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