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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체에서 보호책임의 국제법적 성격과 적용 = The Character and Adaptation of International Law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ion in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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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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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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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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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4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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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ime of Moammar Kaddafi in Libya and its eventual breakup clearly illustrates the illegitimate dictatorship that systematically violates human rights is no longer justifiable behind the banner of state sovereignty. The dramatic denouement in Libya also eloquently shows that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order as well as the effective protection of human rights within a sovereign state amount to global problems beyond the scope of domestic matters. This article primarily attempts to interpret the character and adaptation of international law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ion in the changing nature of the international normative order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end of the Cold War era as a time of change from an 'international society' to that of an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conditions in order to fill, I think that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can be thought of as having three parts: the first, a state has a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population from genocide, war crime, crime against humanity and ethnic cleaning, mass atrocities. The second, if the states is unable to protect its population on its own,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 responsibility to assist the state by building its capacity. This can mean building early warning capabilities, mediating conflicts between political parties, strengthening the security sector,
mobilizing stand by forces and many other actions. The third, if a states is manifestly failing to protect its citizens from mass atrocities and peaceful measures are not work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he responsibility to intervene at first diplomatically, then more coercively, and as a last resort with military force.
In conclusion, the development towards an ‘international community’ indicates that the international order is evolving in a direction which is basically aimed at protecting human rights and guaranteeing democratic political institutions within states. This type of structural change to the international normative order would be obviously desirable for the cause of international justice.
독재자이며 비인륜적인 리비아 카다피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의 제재와 정권의 비극적 몰락은 국가주권의 울타리 안에서 국민의 인권을 말살하는 반민주적 독재정권은 더 이상 국제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동시에 국내의 민주주의 확립과 인권보장의 문제가 국내적인 차원을 넘는 국제문제임을 제시해 준다.
탈냉전 이후에는 ‘국제공동체’로의 국제법 규범질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민주적 질서와 인권보장 및 법의 지배원칙의 확립 등 국가의 국내적 정치질서와 구성의 문제에 대해서 국제법 규범이 한층 더 실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국제공동체’적 전개의 심화가 기존의 ‘국제사회’의 개념을 완전히 탈피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국제공동체’가 공존하는 가운데 ‘국제공동체’적인 특징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경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공동체의 형성과정에서 국제공동체의 관심 중에 매우 민감하면서도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인권이며 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공동체는 보호책임이라는 규범을 도입하였다.
이처럼 국제공동체가 인간 안보적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권국가의 정치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까지 인권보호를 실현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권은 국제공동체에서 정의(Justice)로 표상되고 국가는 인권을 최대로 보장해야하고 만약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대량의 인권을 유린할 경우 그 국가에 대해서 국제공동체는 간섭 내지는 보호책임의 이름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처럼 인권의 문제는 모든 개인이 인간 존재로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하기 때문에 이 천부의 권리인 인권을 어떤 명분이나 수단으로도 억압되거나 유린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의 신성불가침성과 보편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동체의 노력은 종종 국가주권 또는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국제적 현실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유엔인권이사회의 노력의 결실로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주권을 넘어 국제공동체가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 바로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이다. 이 보호책임은 전통국제법의 주요한 기본원칙에 많은 충격을 주었다. 즉, 보호책임은 주권평등의 원칙,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무력행사 금지원칙 그리고 집단적 안보체제 라는 국제법 기본원칙에 대한 큰 도전이다. 보호책임은 아직 국제법(International law)은 아니고, 국제행위규범(Norm) 근거에 하고 있다. 그래서 보호책임은 해당 주권국가들이 자국에서 대량살상, 인종청소, 반인륜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1차적 책임을 진 해당 주권국가로서 인권을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을 시에만, 제2차적으로 국제공동체가 민간인의 인권보호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국제행위규범 근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총회 및 안보리를 비롯한 UN사무총장은 민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보호책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물론 보호책임의 인정에는 해당주권국가가 해당 국민의 인권을 대량으로 유린하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의무로써 해당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보호책임으로 국제공동체가 보호할 범위를 벋어난 기아사태와 자연재해와 같은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범죄까지 보호책임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현재로서 아직 매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범위까지 보호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어야 한다. 그러나 보호책임을 빙자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관철을 위한 정치적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없는 것도 국제공동체의 실정이기도 하다.
리비아사태에서 리비아 민간인의 학살을 방치한 카다피 정권에 대해 2011년 3월 19일 UN안보리 결의 1973호에 근거한 2차적으로 등장한 서방연합군이 군사적 개입은 원칙적으로 인정해야 하나, 서방연합군이 군사적 무력발동 시기에 민간인보호를 넘어 카다피 정권을 공격하고 반군을 직접지원 하는 것은 보호책임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보호책임으로 인권보호가 인간의 안보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제실정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간섭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하고 특히 무력을 수반할 경우 그 발동요건을 엄격히 확정하고 심사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정의가 실현되도록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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