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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전후 일본 지방세와 강치어업, 그리고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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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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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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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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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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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00년대 초기 강치잡이사업의 안정을 꾀하려는 시마네현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이른바 ‘다케시마(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하여 영유를 재확인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울릉도인은 독도에서 강치를 잡고 울도군에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므로 같은 시기에 오키의 일본인도 시마네현에 세금을 낸 사실이 있다면 일본도 독도를 ‘실효 지배’해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를 밝히려는 것이다.
시마네현은 시마네현 사람들의 어업활동에 ‘잡종세’를 부과해왔다. 오키어민은 오키 연해에서 강치를 잡아왔는데 그 통계가 1895~1903년까지 보인다. 그런데 이때 시마네현이 오키 어민에게 강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1903년부터는 오키 어민이 독도에 와서도 강치를 잡았지만 시마네현에 납세(納稅)한 사실이 없다.
시마네현은 1905년 4월에 ‘어업단속규칙’에 “강치어업(오키국 다케시마에서 하는 것에 한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어민이 하는 어업종류에 강치어업을 추가하고 이를 독도에서만 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규정한 시기가 1905년 4월이라는 점은 그 이전까지는‘ 다케시마’ 즉 독도를 오키국 관할로 여기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시마네현은 1906년 3월에는 ‘현세부과규칙’을 개정하여 강치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 역시 일본이 그 이전에는 강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현재 일본이 ‘다케시마(독도)’를 ‘실효 지배’했다는 증거로 내세운 것은 국유지 사용료다. 그것은 1905년 편입 이후 징수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오히려 편입 이전에는 시마네현이 잡종세도 부과한 바가 없으며, 국유지 사용료도 부과한 바가 없었음을 일본 스스로 입증해주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가 무주지였으므로 나카이 등의 어업가가 납세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울릉도의 일본인들도 울도군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울릉도의 일본인들은 울도군에 세금을 납부했다. 당시 외무성은 이때의 세금을 ‘수출세’라고 불렀다. 수출세란 국가 간에 성립하는 것이다.
당시 울릉도의 일본인들이 울도군에 세금을 납부한 이유는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屬島)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1905년 이전 오키의 일본인이 시마네현에 납세하지 않은 반면, 울릉도의 일본인이 울도군에 납세했다면 이는 울릉도의 군수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Japan argues they reconfirmed their possession of Takeshima (Dokdo) by incorporating the island into their territory in the early 1900s, particularly to meet the public demand in Shimane prefecture to stabilize their operation of sea lion hunting. Nonetheless, at the same time, residents of the Korean island Ulleungdo had been catching sea lions at Dokdo and paying taxes to the county of Uldo in Korea. Therefore, Japan could further insist that they had exercised effective control over Takeshima if the Japanese of Oki Island had actually paid taxes to Shimane prefectu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ese matters.
Shimane prefecture imposed miscellaneous taxes to its people’s fishing practices. Statistics show that fishermen from Oki Island caught sea lions in the island’s coastal waters between 1895 and 1903. Yet, there is no trace of such fishermen having been taxed by Shimane prefecture at that time when it comes to sea lions. Fishermen from Oki Island did in fact come to hunt sea lions at Dokdo since 1903, but no taxes for their catch were paid to Shimane prefecture.
In April 1905, Shimane prefecture added a rule on “sea lion fishery (limited only to Takeshima of Okinokuni)” to their fishery regulations. This added sea lion hunting as an officially allowed type of fishery for the prefecture’s fishermen and limited the area of its practice to Takeshima. However, the timing of when this rule appeared indicates that they had not considered Takeshima, or Dokdo, as part of their jurisdiction prior to April of 1905. Also, Shimane prefecture revised its taxation regulations in March 1906 to levy tax on sea lions. This also demonstrates that before then, sea lions had not been taxed in Japan.
What Japan currently presents as evidence of it having exercised effective control over Takeshima is rentals paid for their state-owned land collected after Japan’s alleged incorporation of Dokdo in 1905. This only confirms that prior to its incorporation of Dokdo, Shimane prefecture did not impose miscellaneous taxes or rentals for state-owned land.
Japan could in turn then argue that because Takeshima was terra nullius prior to 1905, there would have been no reason for fishermen like Yojaburo Nakai to pay taxes. If that was the case, the Japanese who had been residing on Ulleungdo at that time should not have paid taxes to the Korean county of Uldo, and yet, they did. Japa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d called such taxes “export duties,” which only applies between nations.
The reason Japanese residents of Ulleungdo at that time paid taxes to Uldo county is because they had regarded Dokdo as an annex of Ulleungdo. Hence, if the Japanese of Ulleungdo paid taxes to Uldo county while those of Oki Island did not to Shimane Prefecture prior to 1905, the governor of Ulleungdo would have to be regarded as the one who had exercised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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