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보상 실무적 이해 및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피해와 손실보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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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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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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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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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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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유행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적, 경제적 전 영역에 걸쳐 변화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을 예방 및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였으며, 그 결과 사적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등(이하 소상공인 등)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피해를 개인이 수인하고 부담 하기에는 형 평 공평의 원칙상 한계가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의 피해 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하는 등1), 사적 경제주체의 손실보상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입법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사견으로 볼 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고있는 사 회적 거리두기, 일정 인원 이상 모임 금지 및 영업시간의 제한 등(이하 공익 적 제한 등)은 ①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계수단으로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은 ②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특징과 ③국민의 전염병감염 예방 및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공적 주체가 행정명령으로 추진한 결과라는 특징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피해의 손실보상 가능성을 학계에서 논의 되고 있는 수용적 침해이론, 수용유사적 침해이론 및 희생보상이론 등에서 손실보상 이 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손실보상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였 으며, 손실보상가능 할 경우 우리나라 손실보상의 근거법인 「토지보상법」 제 77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제47조 등 영업손실보상 관련 규정 개정 등 ‘입법적 해결’ 전제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이 입은 영업피해를 영업손실보상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 및 그 종류와 내용, 소상공인 등의 정확한 손실파악을 위한 영업장 조 사내용의 일반적 실무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피해는 업종별, 지역별, 시간별 복잡하고 다 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손실보상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재 경제상황과 영업형태를 고려한 새로운 대안의 제시로 외국의 사례, 현금 기 준 지급방식 및 바우처형 지급방식 등을 검토하였다.
더보기The Covid 19 trend, caused changes in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social and economic areas. The government used various measures to prevent and prevent Covid-19 regional infections. Recently, the government is seeking solutions to compensate for losses of business owners. In private opinion, social distancing, prohibition of meetings of more than a certain number of people,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measures are compulsory, and it’s based on an adminstrative orders not by voluntary needs from the business orders. Which results not only gives dissatisfactions but also serious economic damage to small business owners, self-employed people, and private businesses So We examined the ways of loss compensation with various theories which were discussed in the academic community. Furthermore, business damage caused by Covid-19 is complex and diverse by industry, region and time, and foreign cases. So that cash-based payment methods, and voucher-type payment methods were reviewed by presenting new alternatives to loss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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