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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변호사·의뢰인의 비닉특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in U.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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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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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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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의 ‘변호사·의뢰인의 비닉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은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의 비밀을 보호하고 이의 공개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보통법상 형성된 권리로서 오늘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주저하지 않고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확립되어 있다. 본고는 미국의 비닉특권에 관하여 그 법리의 형성과 변천과정, 비닉특권의 목적과 관련된 보통법(common law)상의 해석론을 살펴본 후, 비닉특권의 현대적 쟁점에 관하여 기업의 내부조사, 새로운 정보매체를 이용한 통신, 비공개 조사절차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비닉특권은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변동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변호사의 정적인 ‘인간관계성’보다도 준법과 정의를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동적인 ‘사회적 기능성’을 촉진하는 제도로 발전하였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솔직하고도 충분한 의사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사법 영역에서 공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닉특권은 본질적인 면에서 비밀유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실확정의 오류와 그로 인한 부정의를 감수하는 제도로서, 비닉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법질서에서 중요하게 지켜야 할 공공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적법절차 및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또 다른 헌법상 중요한 가치를 포함하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본고는 우리나라에 비닉특권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고, 우리 대법원도 현행법의 해석상 비닉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향후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비닉특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바, 입법과정에서는, 비닉특권은 변호사의 권리가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라는 점, 비닉특권에 관한 요건 등은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범죄·사기 목적의 경우 비닉특권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어야 하며, 이를 가려내기 위하여 미국의 ‘비공개 조사절차’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in U.S. law means a right to protect the client’s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contents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legal advices from an attorney, and also to prevent the disclosure of the contents. As a right formed in common law, this right has been established as a basic right of clients to freely counsel with their attorneys with no hesitation. After examining the interpretation related to the juridical formation, transitional process, and purposes of privilege in common law of the U.S., this thesis discusses the modern issues of privilege focusing on corporate internal investigation, communication using new information media, and in camera inspection.
Today, the privilege in the U.S. has been developed into the system that promotes the dynamic ‘social functionality’ for efficiently realizing the lawabiding and justice rather than the static ‘human relationship’ between client and attorney, by economic/social chang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And the biggest purpose of it is to fully enhance the public interest in judicial domain through sufficient and honest communication between attorney and client. Thus, as the system that endures the errors in fact-finding and following injustice that could be generated by confidentiality in the essential aspect, the privilege could be a public policy that should be importantly protected in the dimension different from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nd it is a right that includes other important values of constitution such as due process and judicatory fairness.
In Korea, there is no substantive enactment about the privilege,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does not recognize the privilege in the interpretation of current law. However, it would be necessary to introduce the privilege through the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Act in the future. Thus, this thesis suggests that the privilege is not the attorney’s right, but the client’s right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requirements of the privilege should be very strictly and limitedly interpreted; there should be an exceptive clause not to protect the client by the privilege in case of the purpose of crime/fraud; and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the institutional device to identify it such as ‘in camera inspection’ of the U.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6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신규평가) |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br> |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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