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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공급 규제 제도에 대한 고찰: 위성서비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ross-Border Supply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Focusing on Telecom Services by Satellite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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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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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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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타결된 WTO 기본통신협상의 결과를 국내법에 반영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던 국경 간 공급 규제 제도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와 상업적 약정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외국사업자에 직접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한 법적 현실을 고려하여 분쟁 발생 시 관할 행정기관의 규제관할권을 확보하고 국내 사업자와 규제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였던 것이다.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 권리 보호 및 통신호(traffic)의 이북 월경 등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도 국경 간 공급 규제 조치의 배경이었다.
본 논문은 위성을 이용한 통신서비스 관련하여 국경 간 공급 규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위성서비스 시장 사업자 수의 부족으로 인한 비유효경쟁의 문제를 해결 혹은 시장 진입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경 간 공급규제 제도 폐지에 대해 전향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 규제를 토대로 시장의 힘으로 시장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규제 당국이 취해야 할 정책 방향이기 때문이다.
Limitations on cross-border supply of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elecom”) services was introduced to reflect the results of basic telecom services negotiation which was concluded in Feb. 1997. Korea currently allows any foreign service suppliers to provide telecom services only through commercial arrangements with licensed Korean service suppliers. Considering the difficulties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laws to foreign service suppliers, this measure was taken by the authorities to secure regulation jurisdiction if there are any disputes between service suppliers and make them follow the rule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ies. Maintaining market order, protecting the rights of consumers, and preventing signals from being transferred to North Korea were other reasons behind this measure. This paper is focused on legal issues arising from cross-border supply of facilities-based telecom services by satellite and tries to present implications for policy review. In the short term, the authorities should apply the rules flexibly in order to promote effective competition and ease the market entry barrier which was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lack of service suppliers. In the medium-long term, it should consider abolishing the limitations on cross-border supply itself because it is the best interests of the people and is in the right direction for the authorities to control the market by using market forces based on domestic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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