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필수유지업무결정에 관한 최근 판례 분석 = Analyse der aktuellen Rechtsprechung f?r die Notstandsartbei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83-411(29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직권중재와는 달리 노조에게는 쟁의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필수적인 업무의 수행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공중에게는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노사 및 공익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계는 파업에 대한 사전적 통제로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긴급조정을 하도록 한 것은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권에 대한 2중 3중의 제한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쟁의행위와 관계 없는 공중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로써 쟁의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현행 제도가 상당 부분 노조에게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다 필수유지업무결정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직권중재 못지 않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예컨대 노사간 자율적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데,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둘러싼 하급심판례를 보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과정 및 노동위원회에의 결정 신청 수순이 거의 도식화되어 있다. 즉 사용자측은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의 마비를 우려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을 서두르는 데 반해, 노조는 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써 쟁의행위의 대상업무가 축소되고 쟁의행위에 참여할 근로자 수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노조의 소극적 자세로 협정 체결이 결렬되면 사용자는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필수유지업무결정을 하게 된다.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신사협정’을 체결하여 만일의 경우 발생할 쟁의행위에 대비하는 데 있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해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 또는 결정의 과정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고,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을 한 측(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이 나오고, 초심 결정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되는 관례가 고착화 된다는 점은 심각한 제도적 허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지 않아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일반화시켜 말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하급심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만으로도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최근 하급심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결의 분석을 통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과 필수유지업무결정을 둘러싼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