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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위약금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 = A Study on the Damages according to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in case of Termination by Agreem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20416 Decided May 7, 2021 –
저자
김중길 (대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1-36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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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view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20416 Decided May 7, 2021. The main issue in this decision is whether damages can be claimed according to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in case termination by agreement.
The Supreme Court of Republic of Korea has already ruled in its previous decision(Supreme Court Decision 2013Da8755 Decided November 28, 2013) that “no claim for damages due to non-performance cannot be claimed unless there are other circumstances.” The Decision 2017Da220416 reaffirmed previous decisions to this effect. The Decision 2017Da220416 held that “it cannot be broadly interpreted as a special agreement for damages that is applied in the case of termination by agreement as a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for general non-performance situations.” This series of positions of the Supreme Court of Republic of Korea is basically valid.
The specific criteria for determining that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in the original contract will be applied even in the case of implicit termination by agreement are as follows.
First, at the time of termination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 special agreement regarding on damages or a reservation of claims for damages shall be expressed. In addition, the parties must express their intention to apply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on that basis.
Second, it is not necessary to expressly express the intention to reserve the special agreement on damages or the reservation of claims for damages. It is also possible to indicate implicitly, but it must meet the interpretive requirements to recognize its establishment.
Third, the burden of proof is borne by the person making the claim. The party who asserts that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a special agreement on damages or the reservation of claims for damages, bears the burden of proof.
Fourth, if the cancellation of the agreement presupposes retroactive effect,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cannot be applied any more because it has been retroactively invalid. If the cancellation of the agreement has a future effect,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still exists, so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 party can claim damages according to the agreed payment for non-performance.
본고는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을 검토 대상으로 하여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래 계약상의 위약금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주된 논점으로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에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상 판결은 이전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하면서 대상 사안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에 대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합의해제의 경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일련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대상 판결에 따라 원래 계약에서의 내용인 위약금 약정이 묵시적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삼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 사이에 합의해제 시점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기준으로 위약금 약정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원래 계약 이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해제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래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의사를 기준으로 위약금 약정이 전제되어 있다는 이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이전 판례에 따르더라도 합의해제에서는 민법 제543조 이하의 해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하여 합의해제의 법적 효과가 결정된다는 법리를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둘째,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유보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해석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계약불실현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에 이르러야 하며, 부대조건으로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 가령 합의해제가 인정되는 시점에 원래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손해 등의 전보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청구나 협의 등이 있는 경우와 같이 원래 계약의 청산에 수반되는 내용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인정할 수 있다.
셋째,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유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측의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넷째,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원칙으로 전제하는 경우 합의해제 시점 이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속한다고 보더라도 이에 관한 위약금 약정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적용하지 못하며, 합의해제가 장래효를 가지는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도 존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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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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