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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이후 부도임대주택등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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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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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5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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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는 2015. 8. 28. 전부개정된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법을 시행하면서, 그 이전에 이미 민간임대사업자가 공적 지원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은 계속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하고 구법을 적용하도록 정하였다. 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은 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경과규정에 따라 (간주)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도 개정된 분양전환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을 두었으나, 구 임대주택법의 분양전환 관련 규정이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의 분양전환 관련 규정으로 대체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 임대주택법의 분양전환 관련 규정도 신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속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였다. 이에 그 해석에 대한 다툼이 첨예한 실정이다.<BR/>이와 관련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명확한 법률의 근거가 요구된다고 새겨야 하므로,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6조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을 계속 적용시키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면, 재산권 제한을 수반하는 위 규정은 이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와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은 그 표제나 내용이 대응 구조를 이루는 점에서 서로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규정으로 봄이 자연스럽고,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의 내용상이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부도임대주택등에 대하여만 구법을 계속 적용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도 없다.<BR/>한편, 만약 부도임대주택등에 대한 분양전환 근거 규정이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면 그 법규성 확보를 위해 함께 계속 적용되어야 할 관련 형사처벌 조항에 대하여 입법자는 개정법에서 그 계속 적용을 명한 바가 없다고 보이는 등을 종합할 때,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은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이 적용되는 (간주)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해석상의 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명확하지 아니한 경과규정의 입법에 있다고 보이는 점에서, 향후 더 섬세하고 정밀한 입법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더보기Pursuant to the enforcement of the wholly amended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ct No. 13499) on August 28, 2015, the legislature stipulated that rental housing constructed by private rental business operators with public support prior to this date would continue to be (deemed) public rental housing subject to the former law. The amendment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ct No. 17734), on December 22, 2020, introduced a supplementary provision that applied the amended regulations on Conversion for Sale to (deemed) public rental housing pursuant to the previous transitional provisions. This did not clearly specify whether the Conversion for Sale regulations of the former Act on Rental Housing would be replaced by the Conversion for Sale regulations of the amended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or if they would continue to be applied insofar as they do not conflict with the new law. However, a significant dispute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is issue exists.<BR/>In this regard, given that a clear legal basis is required to restrict property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if Article 6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amended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is not clear about Article 21, Paragraph 2 of the former Act on Rental Housing, then the said provision, which entails a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no longer applies. Article 21 of the former Act on Rental Housing and Article 50-3 of the amended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have corresponding structures, and viewing them as in a substitutive relationship is natural. The supplementary provision also does not suggest an intent to maintain the application of the former law solely to insolvent rental housing in relation to conversion for sale.<BR/>Furthermore, if the Conversion for Sale of Insolvent Rental Housing remains applicable, related penal provisions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criminal law should be stipulated. The legislature did not explicitly stipulate the continued application in the amended law. Based on these points,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Article 21, Paragraph 2 of the former Act on Rental Housing is no longer applicable to the (deemed) public rental housing now governed by Article 50-3 of the amended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The fundamental cause of these issues is in the ambiguous nature of the transitional provisions, suggesting a need for more precise legisl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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