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건물의 존재에 관한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egal Supersices of real Estate Auction
저자
장건 (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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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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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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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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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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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ivil court at least recognized that the establishment of superficies established specific requirements and information about the parties' intention as set forth in accordance with the law without considering formally establish uniform and it is also consistent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law that will need to view.
However, onl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rising from the foreclosure auction of land and buildings used to govern the relationship is reasonably impossible to establish the requirements of this Article, the date and content of statutory superficies about rational decision theory and case law of the parties' dealings naejineun Based on the conventional wisdom and tends to interpret.
According to case law, statutory requirements,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of superficies mortgagor at the time of building its own interpretation about the presence of basing it has been the subject of interest.
Based on these reasons under Article 366 of the Civil Code of the requirements established in Article superficies court date set at the time of the mortgage on the building in the presence of multiple perspectives, ie, presence or absence of the building at the time of mortgagor, or Non-registered building is a building under construction and the mortgagor After building the building at the time, but this extension is present. reconstruction. jaechuk. expansion of existing theories about the case and want to review the case law with respect to the trend.
법정지상권 제도는 토지이용권으로서 지상권만을 인정하는 결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양자 간의 법적 불공평 및 건물소유자의 토지이용계약체결 유무에 따른 법적 불공평을 초래한다. 그리고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관련한 분쟁대상물의 대부분은 경제적가치가 떨어지는 무허가·미등기건물, 완공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건물의 존재를 악용하여 토지소유권을 침해하고 경매 낙찰자를 저감시키는 악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제366조의 위와 같은 규정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인지 여부가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성립요건은 본 조의 입법취지와 관계당사자들의 이해 등을 참작하여 해석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정지상권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건물을 위한 토지이용에 관한 합의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야 할 것이며, 토지상의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미등기 및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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