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일련의 압수처분에서 참여권 보장 범위 및 준항고에서 취소의 대상 검토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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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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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2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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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 수색은 자칫하면 일반영장에 의한 압수 · 수색으로 변질되기 쉬워 신중하고 정밀한 규제가 필요하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 1839결정은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권리를 신장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현실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비판하지만, 새로운 입법적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입장이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과제는 전자정보에 관한 수사실무와 대상 결정에서 제시된 기준 사이의 간극을 좁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다.
압수·수색 현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의 유관정보를 탐색·출력· 복제하는 작업을 압수 · 수색 영장의 집행 과정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종래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법원의 입장은 유관정보를 한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기 전까지 영장은 계속 유효하고, 이에 따라서 참여권도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시각에 찬동한다. 다만 정보저장매체를 반출해 온 이후에 유관정보를 추출해내는 작업이 장기간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종료시점을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추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권이 보장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가며 유관정보와 무관정보를 구분하는 정도까지 참여권을 인정할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파일을 분류하는 단계까지 참여권을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영장에 기한 일련의 압수처분이 있는 경우 각 처분에 대해 청구된 준항고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일련의 개별적인 압수처분을 영장 단위로 묶어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다수의견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을 찾을 수는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문리해석을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옳지 못하다.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개별 압수처분은 위법하지만, 이로 인해 적법하게 행해졌던 선행 압수처분까지 사후적으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은 이미징 복제본을 더 이상 소지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삭제, 폐기하여야 한다. 만일 수사기관이 스스로 삭제, 폐기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따로 부작위에 대한 준항고로 다툴 수 있고, 사후에 증거로 활용된다면 위법수집증거임을 주장하여 증거능력이 없음을 다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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