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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法人의 處分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 = Administrative Act of Public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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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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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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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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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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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3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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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judgment, however, retains the existing precedent attitude that restricts public organizations that are administrative agencies capable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to cases where they are individually entrusted with statutory or self-governing statutes, even though progressive opinions are expressed in the trial court decision. In addition, the public corporations are divided into administrative public corporations and commercial public corporations according to their nature of activity. In principle, the administrative office is not limited to administrative corporations but also maintains a traditional attitude that does not distinguish them. If we do not distinguish between administrative and commercial public corporations, all public corporations will be mistaken for judicial relations unless they are delegated by individual laws or autonomous laws. As a public corporation, one of the public corporations, is not a subject of administration unless it is delegated by an individual act, and the public corporation (ex: Korean Research Foundation) responsible for administrative affairs, in principle, It is natural that the office concerned should be in the status of administrative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ment Act.
A trainer or a jockey is a legal contractual relationship, but the license of an assistant or a jockey is not a matter of an employment contract but a qualification requirement. In order to "fairly and smoothly" implement and disseminate commercial public services, such as horse racing, the status of statuses should be unilaterally determined. Rather, "The license of the jockey or trainer granted by the Korean jurisdiction is not merely a function of judging the applicant's eligibility, but the jurisdiction of the Korean jurisdiction gives the juridical status "The Korean courts are supposed to exercise the supreme status granted by the law as a power-based action, and as such, they are dispossessed as an exercise of public power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the cancellation as a sanction for such license has the same character" The first ruling can be considered more logical.
이 판결은 1심법원 판결에서 진보적인 견해가 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를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별적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기존의 판례태도를 유지하였다. 또 공법인을 활동 성격에 따라 행정적 공법인과 상업적 공법인으로구분하여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되는 것은 행정적 공법인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구별을 하지 않는 전통적 태도도 견지하였다. 이렇게 행정적 공법인과 상업적 공법인을 구분하지 않게 되면 모든 공법인을 개별적 법령 또는자치법규의 위임이 없는 한 모두 사법관계로 보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 공기업의 하나인 상업적 공법인은 개별 법령의 위임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행정의 주체가 아니며,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법인은(ex; 한국연구재단)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 개별법령의 위임 여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해당사무에 관하여 설립법령에 의하여 행정청의 지위에 서는 것이 당연하다.
조교사나 기수는 사법상의 근로계약 관계이기는 하나 조교사 · 기수의면허 등은 근로계약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에 해당하므로. 경마라고 하는 상업적 공공서비스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시행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신분상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로써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한국마사회가 부여하는 기수 또는 조교사의 면허는 단지 그 수험자의 적격성 유무를 판정하는 작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마사회가 스스로의 책임에기하여 경주마의 기승과 조교를 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으로서 한국마사회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행정소송법상의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하고, 또 이러한 면허에 대한 제재로서의 취소 처분 역시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한 1심 판결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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