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병원의 개선방안 = mptovement of Geriatric Hospit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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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32(7쪽)
제공처
우리나라 노인전문병원의 개념은 노인복지법(제13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로만 되어 있다. 또한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해서는 의료법(제32조)에 있는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에는 요양병원의 일종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인전문병원은 그 용어자체가 주는 의미를 보도라도 전문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비전문적이고 일상적인 의료관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요양환자를 입원시키는 의료기관으로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도에 장기요양보호서비스 대상 노인이 ADL 기능에만 제한있는 허약노인까지 포함하면, 총 78만 8천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일상적인 동작에 해당하는 ADL 기능에 제한정도가 심하여 재가에서의 보호가 어려워 장기생활시설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노인이 약 7만 4천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관련시설의 확층에 앞서서 시설간의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고, 그 기능에 따라 시설이든, 병원을 확층시켜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노인전문병원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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